서민주거특위, 분쟁조정위 설치…전월세 전환율 5.5% 가닥

[the300]27일 임대차보호법 논의, 개정안 처리 후 사실상 마무리 시각도

남영희 기자 l 2015.10.26 20:01
새정치민주연합 이미경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서민주거복지특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5.9.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월세상한제 및 임대료조정제,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놓고 공전하던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가 임차·임대인 간 분쟁이 생겼을 경우 조정할 수 있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를 설치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될 전이다. 또 전월세환율을 현행 6%에서 5.5%로 하향조정하는 방안으로 대안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26일 서민주거특위가 마련한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개정안 주요내용에 따르면 앞으로 분쟁조정위를 법률구조공단에 설치하고 지역자치단체에서는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서 임의로 병행설치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는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임차주택의 유지·수선의무에 관한 분쟁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대차에 관한 분쟁에 대해서 심의·조정하며 심의내용은 공증 등을 통해 강제력을 부여한다.

또 지자체가 인근지역의 확정일자 자료, 보증금의 월차임 전환률 등 적정 수준의 임대료 산정을 위한 자료를 분쟁조정위에 제공해 조정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도록 정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겉으로 보기에 전·월세 상승분을 지자체가 협의해 결정하는 임대료조정제를 따르는 것 같지만 표준임대료와 인상률을 정하지 않고 분쟁 조정에 대한 가이드라인만 제시해 '반쪽자리 개정안'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군다나 조정내용에 대해 법적 구속력 문제를 해결하 못해 실질적으로 임차인을 보호할 해법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이번 주임법 개정안에는 월차임 전환률 인하 내용도 포함됐다.

월차임 전환률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이다. 현행 전환률은 기준금리(2015년 6월 기준 1.5%)의 4배로 6%다. 이를 '기준금리×α'에서 '기준금리+α' 형태로 하향개선하며 'α'는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이같은 개정안을 현행 기준금리에 적용하면 월차임 전환률이 6%에서 5.5%로 0.5%포인트 하락하는 효과가 있다. 전세금 대비 전환되는 월세 금액이 줄어드는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서민주거지안으주로 논의되던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은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차임 전환률을 하적용해도 계약갱신청구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월차임 전환률은 계약이 유지된 상태에서만 적용되는 조항인 탓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세입자가 갱신을 요구하면 의무적으로 2년을 연장하거나 현재 기본 계약기간 2년에서 3~4년 수준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배제됐다.

서민주거특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 법무부 개정안을 논의한다. 지난 8월 재가동된 서민주거특위의 활동기한은 올해 말까지다. 본격 심의에 들어간 예산안 처리와 총선체제 돌입을 앞두고 있어 서민주거특위 활동이 이법무부 개정안 선에서 마무리될 가능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관철시키지 못했다는 시각에 대해 "야당 내 반발이 있지만 일부 의원들은 이 정도라도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하기도 한다"며 "예산 심의와 총선 일정을 고려하면 법무부안으로 합의하고 서민주거특위를 종료할 가능성이 크다"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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