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청년 취업자에게 연금 보험료 70~80% 지원

[the300]공적연금 사회적기구 사각지대분과 회의 결과

김영선 기자 l 2015.10.30 09:18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와 사회적기구가 공동 개최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에 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2015.10.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적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저소득 청년 취업자에 대한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를 70~80% 수준에서 지원하고 지역가입자 중 근로장려세제(EITC) 수급자에게 최대 1년간 연금보험료 절반을 지원키로 했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공적연금 사회적기구 사각지대해소분과는 전날 마지막 회의에서 이같은 합의를 도출했다.

 

사각지대해소분과는 우선 10인 미만 사업장, 월소득 140만원 미만의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를 70~80% 지원하자는 틀서 합의했다. 두루누리 사업에 더해 10%포인트를 추가 지급하는 셈이다.

 

지역가입자(일용근로자, 사업자) 중 EITC 수급자로서 점증구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최대 1년간 연금보험료 50%를 지원하자는 데 대해서도 합의가 이뤄졌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 방식에 있어선 보험료 지원방식과 환급방식에 대해 관계부처 간 협의 후 결정키로 했다.

 

관심을 모았던 출산크레딧과 군복부크레딧 부문에선 의견이 엇갈렸다. 출산크레딧의 경우 양육크레딧으로 전환하고 첫째 아이부터 지원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구체적인 지원기간에서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재 출산크레딧의 98%를 남성이 받고 있다는 점이 여야를 막론하고 문제시 된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기대된다.

 

군복무 크레딧도 지원 기간을 12개월로 확대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재정부담, 다른 크레딧과 중복 및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돼 합의에 이르진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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