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노인 국민연금 혜택, 20대 청년의 3배…보완 서둘러야

[the300] [스페셜리포트-노인을 위한 나라? 세대상생의 길로⑦] 보험료율 인상外 수급개시연령 연기도 검토해야

김영선 기자 l 2015.11.20 05:49



22세 1.8배 vs 82세 5.3배.


2013년 기준으로 22세인 청년들과 82세인 노인들이 자신이 낸 보험료의 몇배에 해당하는 국민연금 급여를 받는 지 보여주는 '국민연금 수익비'(연금급여/보험료)다. 국민연금 보험료로 평생 1억원을 냈을 때 22세는 1억8000만원을 받는 반면 82세는 그 3배인 무려 5억3000만원을 받는다는 얘기다. 


더 이상의 세대 간 불균형을 막기 위해선 국민연금이 청년세대의 일방적 희생이 요구되는 보험료율 인상만이 아니라 기성세대도 고통을 분담하는 수급개시연령 조정 등도 포함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 국민연금, 어린 게 '죄'


19일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연령대별 국민연금 수익비는 △만 10세(2005년생) 1.74배 △22세(1993년생) 1.82배 △32세(1983년생) 2.01배 △42세(1973년생) 2.14배 △52세(1963년생) 2.27배였다.

 

이미 보험료 납부를 마친 노인들은 국민연금 수익비가 월등히 높다. △62세(1953년생) 2.79배 △72세(1943년생) 3.81배 △82세(1933년생) 5.27배 등으로 나타났다. 나이가 많을수록 국민연금을 통해 더 높은 혜택을 누리는 셈이다. 


청년층은 절대적인 연금 수급액도 기성세대에 비해 적다. 올 2월말 기준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20년 이상 가입자들의 월평균 연금 수급액은 약 87만원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국회 예산정책처에 제출한 '2014년 소득수준 및 가입기간별 노령연금급여액' 자료에 따르면 현 국민연금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가정 아래 지난해 1월 국민연금에 가입한 청년이 25년 후 받을 수 있는 평균 연금수급액은 최저 25만원에서 최대 79만원에 불과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노후대비에 효과가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50대 이상의 66.7%는 '효과가 있다'고 답한 반면 20∼30대는 60% 이상이 '효과가 없다'고 답했다.


◇ 기성세대 고통분담 해야 청년 부담 줄어 

그렇다고 국민연금의 지급액을 늘리기도 쉽지 않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려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8.85%까지 높여야 한다. 문제는 국민연금 수익비에서 이미 기성세대에 비해 손해 보고 있는 젊은층이 지금의 2배가 넘는 보험료를 부담하려 할 지 의문이란 점이다. 


오는 25일 활동 종료를 앞둔 국회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공적연금특위)가 당초 논의 대상으로 거론됐던 '명목소득대체율 50% 인상' 방안에 손도 못 댄 이유다. 국회 공적연금특위 소속 한 여당 의원은 명목소득대체율 50% 인상안에 대해 "국민적 반발을 고려하지 않은 야당의 정치 공세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문제는 명목소득대체율을 높이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 연금재정 불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국민연금 개혁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청년세대 뿐 아니라 기성세대도 일부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대철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관은 2025년까지 보험료율을 12.9%로 높이고, 수급개시연령을 67세로 늦추는 방안을 대안을 내놨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수급개시연령을 늦추는 게 조금이라도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는 길이라고 김 분석관은 설명했다. 

국민연금의 수급개시연령은 2013년 61세에서 5년마다 1세씩 늦춰져 2033년엔 65세로 미뤄지게 돼 있다.

국민연금연구원도 보고서를 통해 "고령화로 인해 연금수급기간이 길어진 것이 연금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국은 수급개시연령을 늦추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수급개시연령을 잦은 빈도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OECD 국가들의 연금 수급개시연령은 대체로 남성 기준 65세이며 스위스, 노르웨이, 핀란드처럼 70세로 정하고 있는 곳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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