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동향]'파행 거듭' 농해수위, 농협법·수협법 개정 '빨간불'

[the300]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 두고 여야 대치 고조…법안심사 불투명

박다해 기자 l 2015.11.16 06:10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우남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


여야가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과 예산 논의를 둘러싸고 파행을 거듭하면서 당초 심사키로 했던 농업협동조합법과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논의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정부와 김우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각각 발의한 수협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 수협법, 연내 개정 필요하지만…법안소위 상정조차 안돼

내년에 사업구조개편을 해야 하는 수협 입장에선 강화된 은행재무건전성 기준인 '바젤III'를 적용하려면 수협법 개정이 시급하다. 소관 부처인 해양수산부는 '동일업종 동일규제' 원칙으로 가야하기 때문에 신경분리(신용·경제사업 분리)를 통해 수협은행을 별도 법인으로 독립시킨단 입장이다.

현재 국내은행은 2013년 12월부터 '바젤III'를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협동조합 체제인 수협중앙회 신용산업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어 수협 구조개편 기간을 감안, 2016년 11월까지 적용기간을 유예했다.

두 개정안은 공통적으로 수협 중앙회에서 신용사업을 분리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김 의원의 개정안엔 수협 중앙회장의 연임을 허용하고 중앙회에 자회사 지도감독권을 부여하는 등 중앙회장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바젤III' 적용 시한 전에 구조개편 사업을 마무리 지으려면 연내 해당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 정기국회 이후 '총선모드'로 전환되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법안을 심사, 의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기 때문이다.

그러나 농해수위는 지난 10일 전체회의에서도 수협법 개정안을 상정하는데 실패했다. 해당 법안이 심사되려면 다시 한 번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법안소위로 넘겨야한다. 그러나 여야 간 대치가 계속되며 전체회의 일정도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 농협법 공청회도 취소…"정기국회서 논의 힘들 듯"

농협법 개정안 논의도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 농해수위는 지난달 26일 공청회를 열고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신정훈, 김승남, 김영록, 유성엽, 최규성 의원이 각각 발의한 농협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세월호특조위'를 두고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며 회의가 파행, 공청회도 덩달아 취소됐다.

현재 계류 중인 농협법 개정안은 △중앙회장선거 직선제 변경 △중앙회장 직무범위 축소 △중앙회장 선출 시 결선투표제 폐지 △축산경제대표이사 임기 연장 등을 골자로 한다.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신정훈, 김승남, 김영록 의원이 각각 발의한 농협법 개정안은 모두 현행 대의원 간선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재원, 신정훈, 김승남 의원의 개정안은 모두 조합장 직선제로 변경하는 규정을 명시했다. 단, 신정훈 의원은 조합장이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우선 거쳐야한다는 내용을, 김승남 의원은 1인 1표를 행사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김영록 의원의 개정안은 중앙회장 선거를 조합장이 아닌 조합원 직선제로 변경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회장에 대한 조합원의 통제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회장에 대한 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유성엽 의원의 개정안은 회장의 업무를 대외활동에만 한정하도록 명시하는 등 농협중앙회장의 업무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회장이 정관 등을 통해 비상임 조합장이 주요 업무를 사실상 행사하고 있음에도 비상임 조합장이란 이유로 책임을 회피한단 이유다.

또 대외활동을 제외한 회장의 업무집행권을 삭제하고 농협경제대표이사·축산경제대표이사·상호금융대표이사 등 각 대표이사만 소관 업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최규성 의원의 개정안은 중앙회장선거 시 결선투표제를 폐지하고 축산경제대표이사 임기를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토록 하고 있다.

농해수위는 당초 내년 1월에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치뤄지는 것을 감안, 관련 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서 심사, 통과시킨다는 계획이었다. 현재 계류돼있는 개정안이 대부분 공포 후 6개월부터 해당 법을 시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법안소위에서 해당 조문을 수정할 경우 내년 중앙회장 선거에도 적용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회의가 파행을 거듭하자 농해수위 관계자들은 사실상 이번 정기국회에서 농협법 개정안 심사가 힘들다고 보고있다. 마지막 심사회를 놓치면 19대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도 요원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 '세월호특조위' 공방 거듭되며 여야 대치 고조…향후 일정 불투명

농해수위는 현재 농협법, 수협법 개정안을 비롯해 다른 법안 심사도 '올스톱'된 상황이다. 내년도 예산안 의결도 마찬가지다. 특히 '세월호특조위' 활동기간을 둘러싼 공방이 '막말' 논란으로 번지면서 여야 간 감정의 골도 깊어졌다.

유성엽 새정치연합 의원은 지난 10일 전체회의에서 안효대 새누리당 의원의 발언을 두고 "'특조위가 일도 안하면서 월급만 받아먹고 예산 축낸다. 일을 안한다. 특조위를 감사해야한다'는 폭언에 가까운 이야기까지 여당 의원님으로부터 나왔다"고 비판했다.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의 발언도 감정싸움을 촉발시켰다. 김 의원은 "야당은 이제 세월호를 그만 우려먹어야 한다"며 "세월호 사건은 2002년 DJ정부 당시 해사안전법에 모든 한국선박을 안전 허가에서 제외해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고 이에 야당 의원들이 강하게 항의하며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여야는 모두 상대측의 사과가 있어야 이후 회의 일정을 잡겠단 의견이다. 또 '세월호특조위' 문제도 원내지도부 선의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농해수위 향후 일정도 당분간 불투명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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