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연령 65세에서 70세로 올리면 재정 1/3 절감

[the300][스페셜리포트-노인을 위한 나라? 세대상생의 길로⑧]지하철 손실액 절반이 무임승차 "연령·할인율 조정해야"

김영선 기자 l 2015.11.25 06:12

 2011년 이후 자취를 감췄던 노인연령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2015년 재점화됐다. 대한노인회가 직접 나서 '노인연령 상향조정' 안건을 정기이사회에서 통과시켰다는 점에서 이전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다뤄지고 있다.


노인 연령을 높일 경우 노인에게 주어지는 경제적 혜택을 받는 대상이 줄어들어 상당액의 재정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특히 노인 수가 증가하면서 확대되는 각종 노인 복지 사업의 경우 3조원가량의 재정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65→70세 조정하면 예산 1/3 절감

 

현행법에는 '노인'을 '만 65세 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있는 대목은 없다. 다만 '노인복지법'에서 '65세 이상의 자'에게 경로우대조치나 건강진단, 보건교육, 노인주거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입소 등의 혜택을 준다는 조항이 있어 이를 기반으로 노인 연령을 '만 65세 이상'으로 이해하는 셈이다.

 

안전행정부의 '주민등록인구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 65~69세 인구 수는 204만617명으로 전체 노인인구의 31.8%를 차지한다. 노인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릴 경우 각종 노인 혜택에 투입되는 재정의 3분의 1이 절감되는 셈이다.

 

노인연령 상향 조정이 공론화되면서 복지부는 상향 조정에 따른 재정절감 효과 분석을 현재 연구용역으로 의뢰해놓은 상태다. 내년 2월이면 결과를 받아볼 수 있을 것이란 게 복지부 측 설명이다.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주요 혜택으로는 △철도 및 도시철도 △고궁, 국·공립박물관 등 각종 문화시설이 있다. 철도의 경우 새마을호와 무궁화호는 요금의 30%를, 고궁 및 국·공립박물관 등의 입장료는 전액을 할인해준다. 수도권 전철도 무료다.

 

특히 교통수단 할인 혜택은 각 사업장에 적자 요인으로 꼽힐 정도로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노인 교통이용 요금제도 개선방안 연구' 용역보고서를 보면 전국 5개 도시 6개 도시철도공사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노인 무임승차는 2013년 기준 연간 이용자 수가 2억 6848만회, 이용금액은 3060억 7900만원에 이르렀다. 서울시 지하철의 경우 무임승차 손실액이 전체 영업손실의 절반을 넘는다. 철도회사 입장에선 노인 연령 상향이 매우 시급한 셈이다.

 

노인 연령을 올리면 복지부 소관 각종 노인복지 사업도 영향을 받게 된다. 2016년도 복지부 예산안을 기준으로 사회복지 부문에서 노인지원정책에 투입된 예산은 총 9조 1836억원으로 2015년도 예산안보다 4.1% 늘어난 수치다. 이 중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예산이 증액된 사업은 △기초연금 7조 8692억원 △노인장기요양보험 6343억원 △노인돌봄서비스 1534억원 등이다. 노인 연령을 70세로 높이면 대략 3조원 규모의 재정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된다.

 

◇노인들도 "연령 높여야" 할인율 조정이 세계적 추세

 

노인연령 상향 조정에 대해선 젊은층뿐 아니라 노인들도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노인 연령을 '70세 이상'이라 답한 비율은 30대에서 54.2%, 40대 62.3%, 50대 59.0%, 60대 61.8%, 70대 74.2%로 나타났다. 보건사회연구원 측은 "정비례하는 건 아니지만 연령이 높을수록 노인을 규정하는 연령을 높게 보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70대에서 이같은 현상이 두드러진다"고 진단했다.

 

오래전부터 문제시 된 만큼 교통 부문 혜택에 대해선 다양한 방안이 쏟아지고 있다. 현재 국회엔 노인 무임승차로 막심한 손실을 보고 있는 철도회사에 국가가 보상토록 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이낙연 전 의원, 이언주 의원)이 발의돼있다.

 

문제는 정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어 통과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이미 국가가 설치·운영하는 철도에 대해 무임수송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므로 기타 수송시설의 무상수송 비용은 지자체나 지방공사 등이 부담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무임승차 가능 연령이나 할인율을 조정하는 쪽으로 가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지하철 무임승차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소득세법의 경우 공제 등 '경로우대' 대상자를 70세로 상향 적용중"이라며 무임승차 가능 연령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영국은 2020년까지 노인 혜택 기준을 66세로 상향조정 할 계획이다.

 

어느정도 자기부담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를 감안해 할인율 조정도 고려될 수 있다. 독일이나 덴마크, 호주, 일본 등은 50%가량의 할인 혜택을 주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파리시의 재정을 감안해 지난 2012년 11월부터 일정 소득 이상의 노인들은 일정 금액을 부담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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