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끝에 선 '남양유업법', 당지도부 의지 마지막 변수

[the300](상보)정무위 법안소위 1시간 심사에도 이견 못좁혀

정영일, 최경민 기자 l 2015.11.19 18:52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사진=뉴스1

'남양유업 사태' 이후 대리점 본사의 갑(甲)질을 막는다며 발의된 이른바 '남양유업 방지법'이 좌초위기에 처했다. 1시간여에 걸친 심사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과 야당이 핵심 쟁점에 대한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남은 법안 심사 일정이 빠듯해 이번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다만 양당 원내지도부에서 잇따라 법안처리 의사를 밝혀 막 극적 타결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다시 발목잡은 대리점거래 정의 규정 

국회 정무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대리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甲)질을 금지하는 이른바 '남양유업 사태 방지법'에 대해 심사했지만 핵심 쟁점인 대리점 거래의 정의에 대해 양측이 이견을 좁히는데 패했다.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소위 도중 기자들과 만나 "그간 논란이 됐던 대리점거래의 정의 등에 대해 보다 구체화한 안이 제시됐는데도 정부·여당 측에서 공정위 고시를 더 적극적으로 적용하면 된다고 주장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야당 측은 이날 소위에서 이상직 새정치연합 의원을 중심으로 기존 발의돼 있던 3가지 법안을 통합하고 법안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이었던 대리점 거래의 정의를 3가지로 정리하는 등 대안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법안심사에서 일부 의원들은 대리점거래를 '본사가 대리점사업자에게 영업표지를 사용해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도록 하는 계속적 거래 계'로 정의할 경우 규제범위가 택배차량 운전사나 A/S기사, 방문판매원 등으로 넓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해 왔다.

법률안은 이밖에도 △대리점거래시 정보공개서의 제공 의무화 △대리점거래에 있어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대리점 본사의 정당한 이유없는 계약해지 금지 등을 뼈대로 한다.

◇빠듯한 법안심사 일정, 당 지도부 의지가 관건

이날 심사에서 양당의 시각차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남은 법안소위 기간 내에 심사를 마무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남은 심사일정이 촉박해 이번 국회에서는 처리가 불가능하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정무위는 24~25일 법안소위가 예정돼 있다. 24일에는 공정위와 금융위 소관 법률, 25일 오전에는 보훈처와 국무조정실, 권익위 소관 법안이 심사된다. 25일 오후에는 종합 논의가 진행된다. 그러나 시간이 부족해 합의가 가능할지 의문시된다.

법안소위원장인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소위 중간에 기자들과 만나 내주 남양유업법이 다시 논의되냐는 질문에 "내주 한번쯤 더 심사를 진행해볼 예정"이라면서도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다만 양당 지도부에서 잇따라 법안 처리 의지를 밝혀 막판 타결 가능성은 열려 있는 상태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이날 당 을지로위원회 주최로 열린 '경제민주화-중소상인 살리기 결의대회'에서 남양유업법은 새누리당의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주고 받는' 형식으로라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최근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역시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남양유업 사태 방지법의 처리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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