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조위 朴대통령 조사, 형사 소추 전제 아니다"

[the300]靑 '위헌' 반발에 이석태 위원장 "특조위 수사·기소권 없어"…위헌 논란 무의미 주장

박다해, 이상배 기자 l 2015.11.24 14:43
지난 5월 21일 서울 중구 저동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특조위 회의에서 방청온 유가족들이 시행령 폐기, 특조위 독립성 보장 등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뉴스1


이석태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은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세월호특조위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배제돼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형사소추를 전제로 한 조사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청와대는 이날 오전 세월호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의 업무대응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에 대해 헌법 84조를 들어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와대는 세월호 사고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와는 무관하다는 점에서 헌법상 형사상 소추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형사 소추'란 당사자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는 것을 뜻한다. 국회 관계자들은 "세월호특조위의 조사 범위 및 권한은 헌법상 형사상 소추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위헌이 아니다"라고 해석했다. 이 위원장의 설명대로 특조위에 수사권과 기소권 자체가 부여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추가 될 수 없고, 따라서 위헌 논란이 불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당초 세월호특별법(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당시 유가족 등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여당 측 반발로 해당 권한은 제외됐다. 

국회 관계자들은 "우리나라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가 원칙으로 세월호특조위가 사법기관도 아닌데 특조위의 조사로 형사 소추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현행 세월호특별법은 또 세월호특조위가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해 △진술서 제출 요구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참사 관련 자료 및 물건의 제출요구 △관계기관, 시설, 단체 등에 대한 사실조회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 의뢰 △관련 장소나 시설 등에 대한 실지조사 △청문회 등을 실시토록 돼있다.

이 때 진술 청취나 자료제출요구의 경우 '형사소송법'을 준용토록 돼 있으나 이 조문 역시 형사소송법의 절차를 준용한 것뿐으로 형사상 소추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단 설명이다.

세월호특조위는 또 조사 결과 조사한 내용이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찰총장에게 고발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돼있다. 필요한 경우 특별검사를 요청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세월호특조위가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는 것일 뿐 수사 결과에 따라 형사상 기소를 결정하는 것은 역시 검찰 측 판단이란 것이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한편 앞서 세월호특조위는 전날 전원위원회를 열고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의 참사 대응 업무 적정성의 건'을 조사키로 의결했다. 그러면서 "관련이 있는 경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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