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차 일반인판매 허용…기부채납시 그린벨트 개발 가능(종합)

[the300][국회 본회의통과 종합]②경제산업분야

지영호 구경민 박광범 기자 l 2015.12.09 18:51
2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37회 국제환경산업기술&그린에너지전'을 찾은 관람객들이 세계최초로 터보 LPG 직접분사엔진을 장착한 소나타 1.4T-LPDI를 살펴보고 있다. 국제환경산업기술그린에너지전은 181개 국내업체와 미국,중국, 유럽지역 등 해외업체 69개사 등 총 22개국 250개 업체가 참가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환경 분야 전시회다. 2015.6.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년부터 택시·렌터카로 운행이 제한됐던 LPG(액화석유가스) 차량의 일반인 판매가 전면 허용된다.

국회는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찬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 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새누리당 장윤석, 새정치연합 전정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한 개정안과 병합돼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용은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중 등록 후 5년이 지난 차량은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LPG 연료사용제한을 완화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법은 '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 조항에서 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종과 사용자에 대해 LPG 연료 사용을 제한하고 있었다. 동법 시행규칙에선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이 소유·사용한 LPG 자동차에 대해서만 등록 후 5년이 지났을 경우 일반인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그동안 여야는 법 통과를 주장했으나 정부는 거듭 반대의사를 표명해왔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률안 통과를 계기로 차량 등록 후 5년이 경과한 노후택시가 일반인에게 판매될 경우 국민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산업위 여당 간사인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은 "노후 영업용 LPG 차량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으면 자동차관리법 등으로 관리할 사항"이라며 맞서왔다.

국회는 정부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법 시행시기를 당초 2016년에서 2017년으로 1년 유예해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5월 대통령 주재 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나온 '개발제한구역 개선방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그린벨트로 묶여있던 수도권 주변의 개발압력이 커지게 될 전망이다.

이날 통과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그린벨트 내에서 사업지의 30%를 공원으로 조성하면 그동안 불법으로 간주해온 물류창고를 2017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건설할 수 있게 된다. 또 소규모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권한이 시·도지사에 일부 위임된다.

창고 등을 가장해 불법 물류창고 밀집지역이 확산되면서 적발에 한계가 있자 양성화로 전환하겠다는 의도도 담겨있다. 규제완화 차원에서 그동안 정부가 쥐고 있던 해제권한을 시·도지사에 일부 위임한 것도 눈길을 끈다.

또 사업별로 제각각이었던 토지보상 기준이 한 개의 법으로 통합 관리된다. 자체 관련 법령에 따라 토지수용을 해왔던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토지보상법)이 정한 사업 내에서만 보상 논의를 해야 한다.

이 법은 토지보상과 관련한 강력한 힘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토지보상 관련 개별 법률에 이 법에서 규정한 별표를 함께 명시하도록 정했기 때문이다. 예컨대 지역균형개발법상 개발촉진지구 사업을 진행하면서 회원제 골프장 건설을 부여했던 편법이 애초에 막히게 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토지보상 조항이 담긴 111개 법률이 이 법의 영향을 받게 된다.

자동차 회사가 리콜(시정조치) 진행상황을 보고하지 않거나 늑장·거짓으로 알렸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연비를 포함한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했을 시에도 과징금을 내야한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들의 교통관련 빅데이터를 수집·활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교통카드데이터를 수집해 통행 실태를 파악하자는 목적이다. 다만 이를 이용하려는 단체 등에 정보를 제공할 때 집계자료 형태로 가공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와함께 국회는 공항 주변의 소음영향도 조사 주체가 공항시설관리자에서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변경되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택배 등 화물운송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국회는 초기 중견기업에게 3년간 중소기업과 경쟁입찰을 허용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과 도심 내 대표적 위협으로 인식된 싱크홀에 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싱크홀예방법)을 각각 통과시켰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