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치리포트]국회 본회의통과 종합

[the300](종합)

the300, 정리=서동욱 진상현 지영호 구경민 박광범 기자 , 그래픽=이승현디자이너 l 2015.12.10 09:02
벌금형도 집행유예...'장발장법' 시행된다(종합)

19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여야가 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 있다. 2015.12.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벌금형에도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형법개정안, 이른바 '장발장법'이 시행된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벌금형에도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법은 3년 이내 징역형일 경우에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대해서도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결격 사유와 관련한 법률 정비를 위해 공포일로부터 2년 후에 시행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경우 벌금을 납부할 재력이 안돼 벌금형보다 형벌 수위가 높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더 선호하는 불합리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를 담은 지방재정법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된 지자체는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되고 관리인이 파견돼 관리를 받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3년간 재정건전화계획을 시행하고도 재정악화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지자체 공무원 인건비를 30일 이상 지급하지 못한 경우 △상환일이 도래한 채무의 원금 또는 이자를 60일 이상 지급하지 못한 경우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긴급재정관리단체는 행자부 장관이 직권으로 지정할수 있고 지자체장이 신청할 수도 있다.

 

기업형임대주택의 취득세 경감 조치 등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도 통과했다. 이에 따라 기업형 임대주택 중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으로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인 임대주택은 취득세의 50%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받는다.

 

비위공무원이 의원면직을 통해 징계를 회피하는 '먹튀'를 막기 위한 제도가 법제화 됐다. 이날 의결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징계사유 여부를 감사원 및 수사기관 등에 확인하고 징계사유가 확인되면 지체없이 징계의결 등을 요구,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가 가능해진다.

 

최종 징계가 결정되면 의원면직이 아닌 파면이나 해임 등의 처벌을 내릴수 있게 돼 향후 공무원 재임용과 연금 혜택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아울러 강등 또는 정직이 의결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에도 보수 전액을 삭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해 '윤일병 구타사망 사건'을 계기로 제정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안'도 통과했다. 이 법안은 군인의 기본권과 권리구제 수단, 군인권보호관(군 옴부즈맨)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군인권보호관 내용을 담은 42조는 '군인의 기본권 보장 및 군인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해 군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한다'는 1항과 '군인권보호관의 조직과 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는 2항으로 이뤄졌다.

 

이 밖에도 다른 군인이 구타 폭언, 성희롱을 한 사실을 알게 되면 상관이나 수사기관 등에 보고하거나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징계 등 불이익 조치가 없도록 했다.

 

부상군인 민간진료비 지급기간 연장하는 내용의 군인연금법 개정안, 이른바 '곽중사법'도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공무 중 부상을 입은 군인의 민간병원 진료비 지급기간이 현행 최장 30일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요양기간이 2년을 넘어도 필요에 따라 1년 이하의 단위로 지금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 사실상 군인의 민간병원 진료비 지급기간이 무제한 연장되게 됐다. 군단급 보통군사법원 설치 등을 규정한  '군사법원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군단급 보통군사법원 설치 △확인조치권 감경비율 선고형량의 3분의1미만으로 제한 △군판사 임기 3년 법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군사재판 개혁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심판관제도는 △대상 범죄범위 축소 △심판관 재판 운영시 참모총장이나 장관 승인 △군판사가 재판관을 맡고 심판관은 보조하는 것을 조건으로 명맥을 이어 나가게 됐다. 



LPG차 일반인판매 허용…기부채납시 그린벨트 개발 가능(종합)


2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37회 국제환경산업기술&그린에너지전'을 찾은 관람객들이 세계최초로 터보 LPG 직접분사엔진을 장착한 소나타 1.4T-LPDI를 살펴보고 있다. 국제환경산업기술그린에너지전은 181개 국내업체와 미국,중국, 유럽지역 등 해외업체 69개사 등 총 22개국 250개 업체가 참가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환경 분야 전시회다. 2015.6.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년부터 택시·렌터카로 운행이 제한됐던 LPG(액화석유가스) 차량의 일반인 판매가 전면 허용된다.


국회는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찬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 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새누리당 장윤석, 새정치연합 전정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한 개정안과 병합돼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용은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중 등록 후 5년이 지난 차량은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LPG 연료사용제한을 완화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법은 '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 조항에서 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종과 사용자에 대해 LPG 연료 사용을 제한하고 있었다. 동법 시행규칙에선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이 소유·사용한 LPG 자동차에 대해서만 등록 후 5년이 지났을 경우 일반인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그동안 여야는 법 통과를 주장했으나 정부는 거듭 반대의사를 표명해왔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률안 통과를 계기로 차량 등록 후 5년이 경과한 노후택시가 일반인에게 판매될 경우 국민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산업위 여당 간사인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은 "노후 영업용 LPG 차량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으면 자동차관리법 등으로 관리할 사항"이라며 맞서왔다.

국회는 정부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법 시행시기를 당초 2016년에서 2017년으로 1년 유예해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5월 대통령 주재 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나온 '개발제한구역 개선방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그린벨트로 묶여있던 수도권 주변의 개발압력이 커지게 될 전망이다.

이날 통과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그린벨트 내에서 사업지의 30%를 공원으로 조성하면 그동안 불법으로 간주해온 물류창고를 2017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건설할 수 있게 된다. 또 소규모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권한이 시·도지사에 일부 위임된다.

창고 등을 가장해 불법 물류창고 밀집지역이 확산되면서 적발에 한계가 있자 양성화로 전환하겠다는 의도도 담겨있다. 규제완화 차원에서 그동안 정부가 쥐고 있던 해제권한을 시·도지사에 일부 위임한 것도 눈길을 끈다.

또 사업별로 제각각이었던 토지보상 기준이 한 개의 법으로 통합 관리된다. 자체 관련 법령에 따라 토지수용을 해왔던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토지보상법)이 정한 사업 내에서만 보상 논의를 해야 한다.

이 법은 토지보상과 관련한 강력한 힘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토지보상 관련 개별 법률에 이 법에서 규정한 별표를 함께 명시하도록 정했기 때문이다. 예컨대 지역균형개발법상 개발촉진지구 사업을 진행하면서 회원제 골프장 건설을 부여했던 편법이 애초에 막히게 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토지보상 조항이 담긴 111개 법률이 이 법의 영향을 받게 된다.

자동차 회사가 리콜(시정조치) 진행상황을 보고하지 않거나 늑장·거짓으로 알렸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연비를 포함한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했을 시에도 과징금을 내야한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들의 교통관련 빅데이터를 수집·활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교통카드데이터를 수집해 통행 실태를 파악하자는 목적이다. 다만 이를 이용하려는 단체 등에 정보를 제공할 때 집계자료 형태로 가공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와함께 국회는 공항 주변의 소음영향도 조사 주체가 공항시설관리자에서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변경되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택배 등 화물운송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국회는 초기 중견기업에게 3년간 중소기업과 경쟁입찰을 허용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과 도심 내 대표적 위협으로 인식된 싱크홀에 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싱크홀예방법)을 각각 통과시켰다.



간병비용 싸진다…간호사도 간병 서비스 제공(종합)


19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여야가 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 있다. 2015.12.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와 같은 감염병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 전문병원을 둘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도 간병 업무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건강보험도 적용돼 간병비용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국회는 9일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보건복지 분야 법안들을 처리했다.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포괄간호서비스 근거 마련=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메르스 후속 대책 법안이다. 감염병 전문병원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해 감염병 연구·예방, 환자의 진료 및 치료 등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감염병 전문병원 또는 연구병원을 설립 또는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감염병 확인 조사·진찰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선 강제 조사·진찰, 격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 진료로 인해 해당병원의 병동 폐쇄 및 진료중단 등의 조치로 손실을 입은 의료기관에는 그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감염병 감염으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해서도 생활지원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포괄간호서비스 제공 법적 근거 마련하는 내용이다.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병지원인력이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입원서비스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규정,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이를 제공토록 했다. 현재는 환자가 사적으로 간병인을 고용해 하루 8만원 정도의 돈을 지불해야 하지만 관련 법이 통과됨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하루 1만2000원 정도의 비용으로 병원으로부터 간병서비스를 받게 되는 셈이다. 정부는 포괄간호서비스 시행을 위해선 간호인력이 대거 필요할 것으로 판단, 간호인력의 원활한 수급 등을 위해 지역별로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간호조무사는 특성화고등학교의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등으로서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희귀질환관리법안은 희귀질환자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은 △매년 5월 23일을 '희귀질환 극복의 날'로 정하고 △질병관리본부 산하 희귀질환지원센터에서 연구사업 등을 관리하며 △희귀질환 치료에 드는 비용을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고 △희귀질환 의약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사람에게 세제 혜택을 주도록 했다. 국회는 "희귀질환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과 전문기관의 지정, 연구개발사업 지원, 등록통계사업 수행 및 의료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그 가족의 고통 및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전자치료 연구 범위를 확대하고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에서도 예방과 관련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게 했다. 세부적으로는 △유전물질 또는 유전물질이 도입된 세포를 인체로 전달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는 그 허용 기준을 확대하고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에서도 예외적으로 예방과 관련된 유전자검사는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노인학대 시설과 종사자 명단 공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노인을 학대한 시설과 종사자들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공표 내용엔 위반행위와 처벌내용, 시설명칭, 대표자 성명 등이 담긴다. 아울러 노인학대관련 범죄 전력자에 대해선 형, 치료감호 집행종료 또는 집행면제 후 10년까지 노인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했다. 노인학대신고의무자의 범위도 높였다. 국회는 노인학대신고의무자에 의료기관의 장과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방문요양서비스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응급구조사 및 의료기사를 추가했다. 노인학대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매년 6월 15일을 '노인학대예방의 날'도 지정토록 했다.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영양사 자격증이 무분별하게 남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획득 자격을 제한했다. 우수한 보건인력 양성이라는 국가 정책에 맞춰 보건인력 양성에 적합한 학교에서만 영양사를 배출할 수 있도록 영양사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으로 한정했다. 국민의 생명, 건강 및 다중의 보건위생을 다루는 보건직종인 영양사 양성학교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보건전문인력을 양성하기에 적합지 않은 학교가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장사 등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설장사시설과 마찬가지로 공설장사시설에서도 장사용품 강매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장사용품 가격표도 게시토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공설자연장지 및 산림청 등의 자연장지에 대해 사설장사시설의 가격표 게시·등록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게시된 가격 외의 금품징수 및 장례용품 등의 구매·사용 강요행위를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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