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고문방지위, "中에 탈북자 강제북송 즉각 중단해야"

[the300]"강제송환 탈북자, 고문·강제구금·강간·강제노동 등에 시달려"

오세중 기자 l 2015.12.15 10:59

 
유엔 고문방지위원회가 중국에 탈북자 강제북송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미국의 소리(VOA)방송은 15일 "유엔난민기구가 국경을 넘은 탈북자들에게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도 촉구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유엔 산하 인권기구인 고문방지위는 중국의 고문방지협약 제5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지난달 17일과 18일 심의 결과를 담은 '최종 견해'를 통해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북송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이는 중국이 탈북자들을 오직 경제적 이유 때문에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은 사람들로 판단해 강제송환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우려한다는 것이다. 

고문방지위는 북한으로 강제송환된 사람들이 조직적인 고문과 학대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하면서 불법 이민과 인신매매 희생자들을 북한으로 송환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어 고문방지위는 유엔 난민최고대표사무소 직원들이 국경을 넘은 북한 국적자들에게 자유롭게 접근해 이들이 난민 지위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권고했다고 VOA는 전했다. 

특히 위원회는 중국 정부에 박해를 피해 망명한 사람에게 다시 해당 국가로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이른바 '강제송환 금지원칙'(농르풀망)을 국내법에 포함시키기 위해 필요한 법률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달 진행된 중국의 국가보고서 심의에서 조지 투구시 고문방지위 부위원장은 "탈북자들이 고문과 강제구금, 강간, 강제노동에 직면한다"고 말하며 탈북자들의 강제북송을 중단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펠리스 기어 고문방지위 부위원장도 중국이 계속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강제로 보내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정확한 실태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중국은 유엔 인권전문가들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 탈북자들이 난민이 아니라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다고 VOA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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