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새정치聯→더민주당, 유사당명사용금지 위반"

[the300]"당명 등록신청시 '당명사용금지' 처분신청 할 예정"

박광범 기자 l 2015.12.28 14:27

손혜원 새정치민주연합 홍보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새 당명 '더불어민주당'을 소개하고 있다./사진=뉴스1제공

원외정당인 민주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이 28일 당명을 '더불어민주당'(약칭 더민주당)으로 변경한 것과 관련, "정당법 41조 3항(유사당명사용금지)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김도균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 같이 밝히며 "적법성 여부를 불문하고 정치도의상 타당 지지자들의 혼동을 유도하는 이러한 꼼수는 기필코 배격되어야 할 구태정치의 표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2007년 중도통합민주당(약칭 민주당)이 대통합민주신당(약칭 민주신당)을 상대로 제기한 유사당명사용금지 가처분신청 소송에서 민주당이 승소했듯이, 유권자들의 정치적 의사형성을 왜곡되게 할 우려가 있는 유사당명은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새정련이 당명개정(약칭포함)을 확정, 등록신청하는 순간 중앙선관위에 새정련의 정당법,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신청을 함과 동시에 사법부에도 당명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할 예정"이라며 "또한 새정련 지도부를 비롯한 총선후보들의 민주당 당명사칭에 대해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엄중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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