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선관위 유권해석으로 당명 사용 가능"

[the300]

이현수 기자 l 2015.12.29 16:24
손혜원 새정치민주연합 홍보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새 당명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29일 당명과 관련한 원외 민주당의 정당법 위반 주장에 "당명 등록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사용해도 좋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란 당명 사용에 별다른 법적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8일 당명을 결정한 직후 곧바로 당명 변경을 중앙선관위에 신청했고, 중앙선관위는 "변경된 당명(더불어민주당) 사용이 가능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앞서 원외 민주당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약칭 효과를 통해 다가오는 총선에서 표를 얻기 위한 치졸한 정치적 꼼수"라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더불어'가 당명이 표방하는 정치철학·가치 등을 담지 않는 단순 수식어일 뿐만 아니라, 유권자들에게 '민주당'과의 혼동을 일으키는 유사당명이라는 주장이다.

원외 민주당은 중앙선관위에 더불어민주당 사용 불허 요청을 하는 한편 법원에 당명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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