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13일 10시반부터 90분간 北核 대국민담화·기자회견

[the300] (상보) 북핵 대응 설명·핵심법안 처리 촉구 집중할듯

이상배 기자 l 2016.01.11 17:26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오전 10시30분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을 갖는다. 북한 4차 핵실험 관련 대응과 테러방지법 등 핵심법안 처리 촉구 등이 주된 내용이 될 전망이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11일 "박 대통령은 13일 오전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라며 "담화를 발표한 뒤 질문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간은 총 1시간30분 가량으로 예정돼 있다. 박 대통령은 약 20분간 담화를 발표한 뒤 약 1시간10분 동안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주고받는다.

당초 11일 예정됐던 박 대통령 주재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는 전격 취소됐다. 수석비서관회의에 따른 메시지 분산 효과를 차단하고, 대국민담화 준비 작업에 집중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대국민담화에서 박 대통령은 북한 4차 핵실험 관련 외교·군사적 대응 방안 등에 대해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또 비무장지대(DMZ) 인근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으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만큼 정부를 믿고 단합해 줄 것을 국민들에게 호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북한 핵실험 이틀 후인 8일 교육계 신년 교례회'에서 "이런 상황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국민의 단합"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북한에 대한 ‘압박성 메시지’도 포함될 전망이다. 중국 등 국제사회에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이 담길 지도 주목된다.

또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 5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제정안 등 9개 핵심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거듭 촉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앞으로 남북 간 군사적 대치로 북한의 테러 등 후방교란이 우려된다는 점 등을 들어 국회에 테러방지법 제정안 처리의 당위성을 강조할 가능성이 높다. 

박 대통령은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상황실(지하벙커)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긴급소집하고 "앞으로 어떤 대치 상황이 올지 모르므로 정치권에서는 모든 정쟁을 멈추고 국민의 안위를 위해 다같이 힘을 모아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여야는 당초 12월 임시국회 중 이들 9개 핵심법안을 협의해 처리키로 합의했으나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한 채 8일 임시국회를 마쳤다. 새누리당은 이들 핵심법안 처리를 위해 9일부터 30일 간의 1월 임시국회를 단독 소집한 상태다. 정부와 여당은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이들 핵심법안의 직권상정을 요구하고 있다.

현행 법상 '전시에 준하는 비상사태' 땐 관련 법안의 직권상정이 가능하다.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85조에 따르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천재지변의 경우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 국회의장은 관련 안건을 직권상정(심사기간 지정)할 수 있다. 북한은 지난해 목함지뢰 도발 이후 우리 군이 8월10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자 '준전시상태'를 선언하고 8월20일 포격 도발을 벌인 바 있다. 

이밖에 한일 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와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 다른 국정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는 이번이 취임 후 5번째, 기자회견은 3번째다. 대국민담화가 기자회견을 겸해 열림에 따라 신년 기자회견은 생략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해 신년 기자회견은 1월12일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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