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아동학대 방지 근본적 제도 보완" 지시

[the300] (상보)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보다 신속하게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가 적극적으로 이뤄지도록"

이상배 기자 l 2016.01.19 15:19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박 대통령은 19일 "아동학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학대 조기발견부터 사후보고에 이르기까지 근본적인 (제도) 보완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를 마치면서 "최근에 아동학대 문제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이 같이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는 장기결석 아동이 발생했을 경우 학교나 교육청, 읍·면·동장이 출석을 독촉하거나 또 관계기관 통보 같은 행정적 조치 중심으로만 규정이 돼 있다"며 "보다 신속하게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가 적극적으로 이뤄지도록 보완을 해야 하겠다"고 주문했다.

또 "아동학대 처리 체계를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도 있다"며 "미취학아동, 취학아동과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학대나 방임의 발견과 사후조치를 담당하는 기관들이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사안별로 주관기관과 협력기관, 처리 절차 등을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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