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the300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영유아보육법-홍지만 의원

정영일 기자 l 2016.01.28 05:39




지난해 5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모든 어린이집에 CCTV(폐쇄회로TV) 설치가 의무화 됐다. 개정안과 같은 내용의 법을 최초 발의한 홍지만 새누리당 의원이 그 공을 인정받아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의 '제3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에 선정됐다. 

이 법은 대한민국 최우수법률 심사 결과 '공익성 및 응답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밖에도 '사회·경제적 효율성'과 '합목적성''수용성, 실현가능성 및 지속가능성' 등 전 분야에서 고르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법은 최근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폭행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보호자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만들어졌다. 홍지만 의원실에 따르면 어린이집 안전사고로 다친 영유아의 수는 2008년 3298명에서 2009년 3646명, 2010년 3417명 등 매년 3500여 명에 달한다. 

기존 법에도 어린이집 내부에 CCTV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일부 어린이집에서만 설치돼 있는 실정이었다. 법안에 따르면 영유아의 주요 활동공간에 CCTV를 설치하지 않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5월18일 공포됐고 9월19일부터 법이 시행됐다. 3개월간 유예기간을 줘 지난해 12월19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됐다.

홍 의원은 해당 법안을 2013년2월15일 처음 대표발의했다. 그러나 그해 7월 소관상임위에서 CCTV 관련 부분만 폐기가 됐다. 이듬해 4월1일, 지난해 3월 재차 같은 내용의 법을 다시 발의했지만 번번이 '예산이 들어서 안된다''교사의 인권침해다' 등의 논리에 밀려 좌절됐다. 홍 의원은 "어린이집 CCTV의 경우‘인권침해’의 영역으로 볼 것이 아니라 불시에 일어날 사건 및 사고 등에 대한 증거 및 사실 규명 자료의 기록장치로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결국 인천어린이집 아동학대를 계기로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한 질타의 목소리가 범국민적으로 형성되면서 여야 모두 관심을 갖게되고 새누리당 차원에서 지난해 4월20일 발의된 법안이 같은달 3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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