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뿌리산업 파견, 대기업 금지…99%이상 중소기업"

[the300]

이상배 기자 l 2016.02.01 08:27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1


청와대가 노동개혁 4법 가운데 하나로 박근혜 대통령의 최대 역점법안인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개정안에 '대기업의 뿌리산업 파견 금지' 조항을 삽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파견법 개정안은 금형 주조 용접 소성가공 표면처리 열처리 등 뿌리산업 종사자, 55세 이상, 고소득 관리·전문직에 대한 파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1일 "어차피 뿌리산업은 99% 이상이 중소기업이고 대기업은 거의 없다"며 "대기업에 대한 뿌리산업 파견을 금지해도 실질적인 영향이 거의 없는 만큼 파견법 개정안에 '대기업의 뿌리산업 파견 금지' 조항을 넣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뿌리산업 파견 범위 확대로 대기업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야당의 반대논리에 대응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정부와 새누리당도 파견법 개정안에 '대기업의 뿌리산업 파견 금지' 조항을 포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 전달하고 법안 처리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파견법 개정안은 노동개혁 4법 가운데 하나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커 박 대통령이 가장 큰 애착을 갖고 있는 법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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