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서발법 중재안 제출…"영리추구 불가 명문화"

[the300]원격의료 등은 배제, 보건의료·건보·의료법엔 '영리추구 금지' 명시

우경희 기자 l 2016.02.18 18:33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대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간사로 선임된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5.6.1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의료영리화 여부를 놓고 여야가 갈등을 빚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법에 대해 야당이 여당 주장을 일부 반영하는 대신 관련법에 '영리추구 불가를 명문화'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냈다. 

김용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보건의료의 영리추구를 배제하는 내용을 추가한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과 서비스산업기본법 수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에 발의된 서발법은 여당의 주장을 일부 반영하는 대신, 불분명했던 보건의료의 영리추구 배제 및 공공성 강화를 명확화했다. 

김 의원은 정부와 새누리당이 제안한 의료법상 의료인의 의무, 의료기관의 개설,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제외는 수용하되 업계의 우려가 집중되는 원격의료와 무면허 의료행위 등을 배제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법안을 발의했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법과 약사법 등 법안에 대한 서발법의 적용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이 법안들은 보험료와 요양급여, 약가제도 등 건강보험제도를 규정하는 내용과 의약품 허가 및 임상시험, 약사면허, 약국개설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서발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변경할때는 보건의료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미리 협의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범정부차원에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심의하는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에는 국회 추천 위원이 들어가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서발법 외에도 보건의료기본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등에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영리추구를 금지하는 내용을 명문화한 개정안을 제출했다. 

김 의원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보건의료의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오후 당대표와 원내지도부를 중심으로 한 4+4 회동을 갖고 서발법을 포함한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 등에 대한 합의를 시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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