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 위협 심각"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야 무제한토론 개시

[the300](종합)정 의장 "북한 행태, 심각한 위협…여야 합의 불가능"

박용규 배소진 기자 l 2016.02.23 21:09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테러방지법 처리를 막기 위한 첫 주자로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의원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시작되자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정의화 국회의장을 찾아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테러방지법 처리를 막기 위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시작했다. 필리버스터는 무제한 토론으로 법안의 처리를 막는 것이다. 2016.2.2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테러 방지를 위한 국가정보원의 정보 수집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테러방지법이 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표결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맞섰다. 우리 국회에서 무제한토론이 실시된 것은 이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12년 5월 이후 처음이다. 여야는 이날 앞서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을 골자로 하는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 기준에 합의했지만 테러방지법 충돌로 여야 대립이 격화될 경우 26일 본회의 획정안 처리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23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심사기간 지정(직권상정) 요건인 국가비상사태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과 검토를 한 결과 IS(이슬람 국가) 등 국제적 테러발생과 최근 북한 행태 볼 때 국가의 공공안녕과 질서에 심각한 위협 직면했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테러방지법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정 의장은 “지난해 11월부터 십여차례 여야 협상을 중재하고 설득하면서 합의를 이끌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중재노력을 해온 의장으로서는 여야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직권상정 배경을 설명했다.


더민주는 무제한토론으로 맞섰다. 지난 2012년 5월 국회법 개정안 때 도입된 무제한토론은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동의로 요청할 수 있다. 토론은 발언 중단 또는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중단 결의가 있기 전에는 국회 회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된다. 더민주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총을 열어 무제한 토론 요청을 의결한 뒤 국회에 요청서를 제출했다. 더민주는 이날 저녁 7시6분 김광진 의원을 시작으로 무제한토론에 돌입했다.


앞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 의장의 주선으로 긴급회동을 열고 20대 총선에서 적용될 선거구 획정기준에 합의했다. 지난 2014년 10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올해 초 기존 선거구(지역구 246-비례 54석)가 무효가 된지 54일 만이다. 국회의원 정수는 300석을 유지하되 지역구 숫자는 현행(246개)보다 7개 늘어난 253개, 비례대표 숫자는 47개로 각각 확정했다. 자치 구·시·군의 일부 분할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되 일부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여야 합의에 따라 정 의장은 이날 중앙선관위에 선거구 획정기준을 송부했다. 오는 25일 오후 12시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해달라는 내용의 공문도 함께 송부됐다. 중앙선관위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25일 제출하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와 법사위를 거쳐 26일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으로 최종 처리된다.


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선거구 획정 기준에 합의했지만 테러방지법이 마지막 변수가 될 전망이다. 여야 대립이 격화될 경우 26일 본회의 처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여야가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던 북한인권법 처리도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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