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말하는, 우리가 무제한토론에 나선 이유

[the300]"인권침해 독소조항 다수…무제한 감청·국정원 권한 집중 등 우려"

정영일 기자 l 2016.02.23 23:10

23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처리를 막기 위해 국회선진화법 이후 첫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16.2.23/사진=뉴스1



야당은 국회선진화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조항을 사용하는 등 '테러방지법 극한저지'에 나선 데 대해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법안에 인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이 많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테러 위협이 있다고 국정원이 판단할 경우 광범위한 감청이 가능해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고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수집한 금융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는 등 국정원에 권한이 집중되는 문제를 방치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3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더민주가 필리버스트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이 원내수석은 "새누리당이 제출한 테러방지법은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독소조항이 너무 많다"며넛 "총론적으로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각론에 들어가서는 새누리당의 법안에 대해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수석은 우선 부칙 2조2항을 통해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하게 한 부분을 들었다.해당 조항은 대테러활동에 필요할 경우 법원이 발부한 영장 없이 대통령의 승인만으로 감청이 가능하도록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하도록 돼 있다. 이 원내수석은 "감청 대상을 특정을 안해도 되고 일정기간 동안 감청을 무제한으로 허용하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테러에 대한 규정이 모호한 것도 거론했다. 경미한 테러도 있을 수 있고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심대한 테러도 있을 수 있는 만큼 국정원이 자의적으로 해당 조항을 악용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결국 경미한 테러 징후에도 감청권을 남용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금융정보분석에 국정원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한 부분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테러방지법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해 금융거래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를 위해 부칙 2조1항에서는 FIU가 수집하거나 각 금융기관이 수집해 보고한 정보를 국정원이 보고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토록 했다.

이 원내수석은 "테러방지법 부칙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보고받은 정보를 국정원이 직접 보고 받을 수 있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해당 정보를 포괄적으로 국정원이 축적, 이 정보를 활용해 대테러 분자 뿐만 아니라 국민감시를 하는 상황이 벌어질 경우 사생활에 대한 침해 논란을 불러올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정원에 테러에 대한 조사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권을 주는 것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추적·조사권을 국정원 줘선 안되고 국민안전처 산하 대테러센터에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원내수석은 "국정원이 간첩사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보니 간첩사건에서 조작하는 경우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서 "대테러센터에 부여한 추적·조사권을 국정원에 주면 대테러센터는 유명무실해지고 형해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은 또 정보수집권 자체를 국정원이 아닌 국민안전처에 줄 것도 주장했다.  국민안전처의 경우 국회의 통제가 가능하다는 논리다. 이 원내수석은 "안전처에 정보수집권을 두면 국회 안행위에서 담당, 국회 차원에서의 통제와 정보에 대한 접근, 전문가의 활용 등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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