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 볼모로 한 필리버스터" 새누리당의 반박

[the300]"야당 우려 대폭 반영…법 통과 못시킨 채 테러 발생하면 역사에 큰 죄"

박용규 기자 l 2016.02.23 23:50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3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야당의 의사진행 방해관련 규탄성명을 발표한 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선진화법 이후 첫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2016.2.23/뉴스1



새누리당은 야당이 우려하는 부분을 23일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에 대부분 반영했으며, 그럼에도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나선 것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국민의 안전을 내팽개친 것이라는 주장이다.


원유철 원내대표 등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23일 더민주의 무제한토론이 3시간여를 넘긴 이날 밤 10시30분 기자간담회를 갖고 더불어민주당의 필리버스터가 부당한 이유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원 원내대표는 "더민주가 처음으로 하는 필리버스터는 국민의 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입법을 방해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다"면서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은) 북한의 위협과 국제테러를 막기 위해 미룰수 없는 안보비상사태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원 원내대표는 "(더민주는) 안보 비상사태와 경제 위기 중에서도 선거 이야기 뿐이었다"면서 "테러방지법조차 국정원의 선거개입용이라는 뜬금없는 주장하면서 입법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 의장이 테러방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판단해서 직권상정 한 것은 북한의 위협은 물론 국제 테러를 막기 위해 더 이상 미룰수 없는 안보비상시국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원 원내대표는 "테러는 예방이 중요하다"면서 "현재 있는 법과 시스템은 사후대응과 수습에 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세월호 등 대형참사에서 얻은 교훈은 사고나면 구조를 잘하자가 아니라 예방하는 것"이라면서 "참사가 나면 길거리 나가 정부 탓 할 것인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 원내대표는 "국회가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지 못해서 테러가 발생하면 역사와 국민앞에 큰 죄를 짓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더민주가 잘 새겨야할 것"이라면서 "지금의 입법 방해 행태가 국민 안전 위협 하는 것과 다름 아니니 즉각 필리버스터 중단하고 테러방지법 처리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도 그간의 협상과정에서 야당의 요구를 테러방지법에 대폭 반영했다고 주장하며,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비판했다. 여당은 야당이 대테러위원회와 대테러안전센터를 국정원에 두지 말 것을 요구해 이를 총리실에 두기로 했으며, 테러방지법의 대상에 대해서도 유엔이 정한 37개 단체와 이들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상당히 의심이 가는 기관으로 한정했다는 설명이다. 정보수집을 위해서도 FIU법과 통신비밀보호법의 절차를 따르게끔 돼 있어서 악용 우려가 적다고 설명했다. 조 원내수석은 인권침해 우려에 대해서도 "대테러대책위원회에 인권보호관을 둬서 사후에 국정원이 요청한 자료등을 열람할수 있게 했고, 형벌조항도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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