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대기업 총수' 포함될 듯

[the300] 朴대통령 '재기의 기회' 언급…靑 "지난해 이미 기업인 사면 실시"

이상배 기자 l 2016.07.12 10:52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전격 지시한 광복절 특별사면의 대상에 대기업 총수 등 기업인도 일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인 등 사회지도층은 특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박근혜정부의 사면 원칙이 지난해 광복절 특사를 계기로 깨진 만큼 올해도 지난해처럼 제한적인 수준의 기업인 사면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정치인은 지난해에도 사면 대상에서 완전 배제됐다는 점에서 올해도 사면 범위에서 제외될 공산이 크다. 

청와대 참모는 12일 "원래 기업인·정치인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지난해 이미 일부 기업인에 대해선 사면을 실시한 바 있다"며 "올해도 관계부처(법무부)에서 지난해 사례를 참고해 사면 범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인을 사면 대상에 포함시킬 가능성을 시사한 셈이다. 

박 대통령은 2014년 1월 설 특사 당시엔 기업인을 사면 대상에서 완전 제외했지만, 광복 70주년이었던 지난해 8월 광복절 특사 땐 최태원 SK 회장을 비롯한 기업인 14명을 사면 리스트에 올렸다. 

다른 청와대 참모도 "기업인을 사면 대상에 포함할 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논의를 해봐야 하는 사안"이라고 했다. 기업인을 사면 대상에서 사전적으로 배제하지는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광복 71주년을 맞아 국민들의 역량을 모으고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사면을 실시하고자 한다"며 "관계 수석은 이런 취지를 살려 어려운 국민들이 조그만 희망이라도 가질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8일 새누리당 의원 초청 청와대 오찬에서 "8.15 특별사면 조치를 하면 국민통합 분위기를 진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건의한 것을 수용한 셈이다.

박 대통령이 '재기의 기회'를 언급한 것을 놓고 재계 일각에선 기업인 사면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집행유예 상태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이 사면 대상에 포함될지 주목된다.

현재 수감 중이거나 재판 중인 기업인은 △이재현 CJ그룹 회장 △조석래 효성 회장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현재현 전 동양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이다. 이밖에 김 회장과 함께 담철곤 오리온 회장 등이 집행유예 상태다.

이들 가운데 김 회장과 담 회장, 최 부회장 정도가 사면 대상으로 거론된다. CJ 이 회장도 사면 기준을 만족하기 위해 재상고 포기를 검토 중이다. 이 회장은 신장이식 수술에 따른 면역억제치료 유전병인 '샤리코 마리 투스'(CMT)로 근육위축증이 심화돼 자가보행은 물론 젓가락질조차 힘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조 회장은 항고 중이고, 장 회장은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아 사면 검토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 회장과 구 부회장은 CP(기업어음) 발행 과정에서 개인투자자들에 손해를 끼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 강 회장은 현재진행형인 조선업 부실 문제의 책임이 있다는 점 등에 비춰 사면 대상에 오르기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사면 대상은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사면심사위원회가 리스트를 추려 박 대통령에게 상신하면 박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모든 절차는 광복절을 앞두고 다음달 12일 이전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로부터 '광복절 특사 대상에 기업인들이 포함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박 대통령이) 어제 말씀하신 것이니까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라며 "관계부처에서 범위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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