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한우세트 불가능? 대다수 국민은 평생 못받아"

[the300]"김영란법 헌재 결정 당연…법시행 관련 논란 종식돼야"

배소진 기자 l 2016.07.28 17:46
김기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



더미래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김기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헌법재판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합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김영란법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로 활동했던 김 전 의원은 "19대 국회 정무위에서 법을 제정할 당시 이미 위헌논란을 예상하고 위헌소지가 없도록 입법적 보완을 했기 때문에 이번 헌재 결정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이 법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포괄적 입법임은 분명하지만 '김영란법'의 제정과 시행을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잘못된 접대, 로비문화와 관행을 근절하고 보다 투명한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헌재 역시 그 취지를 확인해 준 셈"이라며 "더이상 법 시행에 대한 논란은 종식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사립학교 교원 및 언론인 포함 문제, 배우자 금품수수 인지시 신고조항 등에 대해서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잘라 말했다. 아울러 '한우갈비세트 선물은 불가능해진다' 등의 주장에 대해서도 "국민 다수의 정서나 현실과는 동떨어진 주장. 평생 남에게서 한우세트 선물을 받아보지 못한 대다수의 국민은 오히려 법 제정의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전 의원은 현재 '포괄입법' 형태인 김영란법을 '개별입법' 형태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기타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를 구분해 대상자별로 금지의 범위와 수위, 처벌의 강도를 달리 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이해충돌방지라는 세가지 영역도 대상자별로 각각 개별입법하는 것이 입법론적으로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공무원과 공무수행 민간인, 공공적 성격의 업무 종사자는 그 권한과 책임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김 전 의원은 "앞으로 법률을 시행한 뒤 일정 시점에 포괄입법을 개별입법으로 전환하는 논의가 합리적으로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며 "입법적 대안과 여야 합의점을 찾지 못해 법 제정과정에서 보류된 이해충돌방지 영역도 조속히 입법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민법상 4촌 이내 친인척이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회피제도는 현실적으로 시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업무 관련 기관에 친인척이 재직 중임을 기관장에게 사전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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