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문위국감]미르재단 추궁 나흘째…'한국의집'에 프랑스식당 의혹
[the300]野 "임대료 절반 요구" 국유재산법 위반
지영호 기자 l 2016.09.29 17:30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나선화 문화재청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2016.9.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도 미르재단 관련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의사진행발언만 이뤄진 26일 교육부 국감까지 포함하면 나흘째 관련질의를 이어갔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29일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올해 7월 한국문화재재단과 미르재단의 '한식문화 세계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은 경위를 집중 추궁했다.
미르재단이 전통문화체험관인 한국의집을 사용하는데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다. 미르재단은 한국의집 취선관에 자신들과 업무협약을 맺은 프랑스 요리학교 에꼴 페랑디가 운영하는 실습식당을 운영하기로 예정돼 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도식 한국문화재재단 이사장에게 "활동한 것도 없고 검증할 것도 없는 설립 1년도 안된 미르재단과 공공기관이 업무협약을 맺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특히 미르재단이 국유재산법을 위반했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국유재산법상 한국의집은 재산가액의 1000분의 50을 사용료로 지불해야 하지만 1000분의 25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노 의원은 "미르재단은 (한국문화재재단에 한국의집에 대한 임대료를) 규정 절반으로 해달라고 했다"며 "전통문화 대표공간 한국의집에 실습공간 내주고 간판도 달아주고 하면 이런 공간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조승래 의원은 미르재단과 한국문화재재단과의 업무협약이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한국문화재재단의 한국의집 관리 위탁계약이 올해 12월 끝나는데, 미르재단과 유효기간이 5년인 업무협약을 맺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서도식 한국문화재재단 이사장은 "(업무협약 당시) 미르재단에 대해 전체적 구조를 파악하기는 어려웠다"면서 "저도 프랑스 실습 레스토랑이 (한국의집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했다. (MOU 단계일 뿐) 아직 결론난 것은 없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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