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고위직부터, 교원·언론 2년뒤 적용" 개정안

[the300]새누리 김태흠, 5급이하 공무원·공직유관단체 등에 단계적 적용안

김성휘 기자 l 2016.11.08 16:32
김태흠 새누리당 제1사무부총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무부총장직 사퇴 관련 취재진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6.6.27/뉴스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을 고위공직자부터 우선 적용하고 나머지 대상자는 단계적으로 적용하자는 개정안이 제출됐다. 

8일 국회에 따르면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제출, 법안이 정무위원회에 회부됐다. 개정안은 장·차관, 정무직 공무원과 4급 이상에 준하는 공무원은 현행대로 시행하고 그 외 중·하위직 공무원과 언론인 등에 대해서는 2년 뒤 시행하도록 했다. 

2년 뒤 시행 대상에는 △5급 이하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학교 교원과 학교법인 임직원 △언론인이 해당한다. 법이 미칠 사회적 파장을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김 의원은 "대법원조차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관련성 해석이 모호하다고 평가할 정도로 법 적용에 많은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공직자는 물론이고 언론사 임직원과 사립학교 교원 그리고 배우자까지 400여만 명을 동일선상에 두고 일시에 규제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과, 법 적용 대상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란 우려가 나온다"고 설명했다. 

앞서 같은 당 박대출 의원은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를 이 법이 적용한 언론인 범주에 포함, 적용대상으로 넣자는 또다른 개정안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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