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신주가격 확정까지 공매도 제한" 개정안 발의

[the300]민주당 박용진 "현대상선·삼성중공업 공매도로 개인투자자 피해"

김성휘 기자 l 2016.11.09 10:27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용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 국감 증인 채택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6.9.18/뉴스1

유상증자시 공매도거래를 일부 제한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제출됐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대표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주권상장법인의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후 신주가격이 확정될 때까지 해당 주식에 대해 차입 공매도를 하는 자는 증자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공매도거래의 손익이 귀속되는 자가 아닌 투자중개업자를 통해 차입공매도를 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이는 미국과 일본 등의 공매도 규제장치를 도입하는 방식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기업의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후 신주가격이 확정될 때까지 공매도거래를 했다면 증자로 받은 신주를 공매도거래 결제에 사용하지 못한다. 미국은 일정기간 공매도거래를 했을 때 아예 증자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제한다.

박 의원은 "최근 현대상선, 삼성중공업의 공매도 사태처럼 기업이 유상증자 계획을 공시하게 되면 공매도 물량 증가, 주가 하락으로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는 유상증자 계획 공시 후 그 신주의 가격이 확정되기까지 차입공매도를 하는데 아무 제약이 없다"고 말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시 이익을 보는 구조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는 입장이어서 법안이 논의되면 속도를 낼 수 있다. 다만 정무위원회에 각종 법안이 산적해 심사 일정은 미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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