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세월호 참사때 靑 간호장교 2명 근무한 건 사실"
[the300]간호장교 2명 중 1명은 전역해 민간병원, 1명은 美 연수중
오세중 기자 l 2016.11.29 11:24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사진=뉴스1 |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사고 당일 근무한 간호장교가 2명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문 대변인은 이전 국방부 브리핑 때 이런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청와대 의무지원 체계는 청와대 소속 의무실에서 전담을 하고 있고, 의무실은 의무실장을 포함해서 군의관 수명하고 간호장교 2명이 근무를 하고 있다"며 "편제상으로는 서울지구병원 소속이지만 청와대 의무실로 보직이 돼 상주하면서 청와대 경호실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무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국방부에서 능동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고, 제한됐다'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해명했다.
세월호 당시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간호장교 중 선임이었던 신모 대위는 간호사관학교 졸업자로서 6년 의무복무 기간을 마치고 지난해 2월 전역해 현재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갔고, 조모 대위는 지난 8월 미국으로 연수를 떠나 내년 1월 돌아올 예정이다.
신 대위는 현재 원주의 한 민간병원에서 근무하고, 조 대위는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에 있는 미 육군 의무학교(Army Medical Center)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시 논란이 되고 있는 7시간의 행적과 관련, 시술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당시 간호장교로서 청와대에 있었던 이들이 관련 의혹을 풀 열쇠를 쥐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청와대 의무실장이 당시 간호장교 2명 모두에게 직접 확인한 결과, 의무실장 본인 뿐 아니라 간호장교 2명 중 어느 누구도 (2014년) 4월16일 대통령에 대한 진료나 처치를 하지 않았다"면서 "간호장교는 의무실장 모르게 어떠한 처치도 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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