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대부업 최고금리 27.9%→20% 하향 법안 발의

[the300]채무자 부담 이자 총액, 원금 초과 못하도록 제한

배소진 기자 l 2016.12.05 13:35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



현행 27.9%인 대부업 최고금리를 20%까지 낮추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대부업 대출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낮추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최고이자율 하향조정 외에도 대부로 인해 채무자가 부담하는 이자의 총액이 원금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이자율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자를 원금 이상 내고도 채무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는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제 의원은 형행법상 대부업의 이자율 상한선이 연 27.9%로 제한되고 있으나 외국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프랑스의 경우 프랑스은행이 매년 대차계약 종류별로 고시하는 평균금리의 1.33배가 최고금리이며, 독일은 시장평균 금리의 2배 혹은 시장금리에 12%를 더한 것 중 낮은 쪽을 이자상한으로 결정하고 있다. 일본은 20%, 싱가포르는 무담보대출 20% 및 담보대출 13%, 말레이시아도 무담보대출 18% 및 담보대출 12% 수준으로 우리나라보다 금리상한이 낮다.

특히 제 의원은 고금리 영업관행으로 인해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채무자들이 이자부담으로 원금을 갚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제 의원이 대부업체 1,2위 업체인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 고객들의 상환내역을 분석한 결과 법정최고금리가 인하되기 전 계약해 27.9% 이상 금리를 적용받고 있는 이들은 평균 원금대비 180% 이상의 이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금의 1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자로 내고도 갚아야 할 원금이 그대로라는 설명이다.

제 의원은 "대부업 최고금리가 35%수준에서 27.9%로 떨어졌음에도 대부업체들의 영업이익은 오히려 늘어났다"며 "금리인하로 인해 영업이 어려워진다는 대부업체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난 만큼 서민들의 빚 부담을 줄이고 가계부채가 시스템리스크로 번지지 않도록 최고금리를 20% 수준으로 낮추는 본 법안통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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