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채상병 특검법' 강행에…윤재옥 "입법폭주, 거부권 행사 건의"

[the300]

안재용, 정경훈 l 2024.05.02 16:08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을 비롯한 의원들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야당 단독 표결로 본회의를 통과하자 이를 규탄하고 있다. 2024.5.2/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채상병 특검법'(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안) 강행 처리와 관련 "정치적 목적으로, 국정의 발목을 잡겠다는 목적으로 입법 폭주하고 일방 처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윤 권한대행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윤 권한대행은 2일 본회의 직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국회의장과 야당 원내대표가 여당 원내대표를 기만하고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서 입법 폭주한 것이 정말 개탄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을 재석 168인, 찬성 168인으로 가결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표결 전 단체 퇴장했으나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참석 후 찬성에 표를 던졌다. 채상병 특검법은 당초 이날 본회의 안건이 아니었으나 민주당이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하면서 안건 상정 여부에 대한 표결이 진행됐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해병대 채모 상병의 사망 사건에 대한 초동 수사와 경찰 이첩 과정에서 대통령실·국방부가 개입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검을 도입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윤 권한대행은 "오늘 입법 폭주한 채상병 특검법은 아직까지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며 "특검은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결과가 미진하거나 공정하지 못하다는 국민적 평가가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권한대행은 "국회는 이제까지 모든 특검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해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민주당은 입법 폭주하면서 단독으로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했다"고 했다.

윤 권한대행은 "그동안 의사일정 협의와 관련해서 우리 당은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해 합의 처리하는 조건으로 의사일정에 동의해줬다"며 "채상병 특검법을 애초에 처리하겠다고 했으면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과 야당 원내대표가 여당 원내대표를 기만하고 또 국회의장은 의사일정을 변경하더라도 양당 간 숙의기간을 주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민주당과 짬짬이 돼 입법 폭주한 건 정말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윤 권한대행은 "(강행처리는) 바로 어제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끼리 서로 이태원 특별법을 조금씩 양보해서 21대 국회가 정말 마지막이라도 국민께 희망을 드리고 협치하고, 의회정치를 복원하자고 한 국민들의 희망에 침 뱉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했다. 윤 권한대행은 규탄대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입법과정과 법안 내용을 볼 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해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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