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논란끝 국회 본회의 통과…7월부터 지급(종합)

국민연금 30만이하 장기가입자 12만명 월20만원 지급 절충…野 반발 후유증 불가피

김경환 이미영 하세린 기자 l 2014.05.03 00:04
기초연금법안이 논란 끝에 2일 밤 늦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법안통과로 오는 7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중 406만명이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차례로 열어 여야가 절충한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본회의에서 이 법안은 재석 의원 195인중 찬성 140인 반대 49인, 기권 6인으로 통과됐다.

국민연금과 연계 없이 소득 하위 80% 노인들에게 매달 20만 원씩 지급하는 내용의 새정치민주연합안도 같이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다수결에 밀려 부결되고 결국 여야 절충안이 최종 통과됐다.

여야가 합의한 기초연금법 절충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월 10만~20만원을 차등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지만 수령액이 30만원 이하여서 손해를 보는 저소득층 11만7000여명에게는 예외적으로 최고액인 월 20만원을 지급키로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하지만 이로써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주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은 지켜지지 못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이 제안하고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수용한 절충안을 두고 새정치연합은 심한 내부 진통을 겪었다.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 등 당 지도부는 기초연금법안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6·4 지방선거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3시간여 격론 끝에 기초연금법안 처리를 당 지도부에 위임했다. 사실상 절충안 통과를 결정한 조치였다.

하지만 새정치연합 복지위 소속 의원들과 일부 의원들은 절충안에 끝까지 반발했고, 후유증은 상당히 큰 상황이다. 김·안 공동대표는 우여곡절 끝에 기초연금법을 통과시키는데는 성공했지만 과정에서 당내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데 실패해 리더십에 상처를 입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정치연합이 절충안 수용 결정을 내리자 복지위 법안소위원장인 유재중 새누리당 의원은 전체회의에 앞서 법안소위를 소집하고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월 10만~20만원을 차등지급하는 정부 원안을 여야 절충안으로 수정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도 이날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면 국민연금의 근간이 흔들린다"며 "정부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다"고 퇴장했다.

이어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우여곡절을 겪었다.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사회권을 여당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에게 넘기는 방식으로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새정치연 의원들이 기초연금법의 상정을 거부하며 퇴장한 가운데, 의결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은 이날 "기초연금 법안은 복지체계의 기본을 흔드는 것이므로 법사위 상정에 반대한다"며 "숙려기간 5일도 지나지 않았으므로 법사위에서 논의를 하자. 그래도 의결해야한다면 퇴장하겠다"고 말했다.

같은당 서영교 의원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시점에 이것을 하는 이유는 대선 때와 똑같이 표를 얻기 위한 거짓행위에 불과하다"며 ""당리당략적이고 정치적이다. 표를 사는 작업이므로 상정해선 안 된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춘석 의원도 "본회의에 정부안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수정안이 동시에 상정된다. 절차적으로는 안건이 통과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렇게 공약을 파기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본회의에서도 토론은 이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은 "새정치연합이 다수당이 됐을 때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지금 기초연금법안을 반드시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단말기 유통법, 원자력방호방재법, 새마을금고법 등 78개 법안이 최종 통과됐다.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 본회의에 상정된 3개의 해상안전 법안도 최종 문턱을 넘어섰다. 체험캠프나 스킨스쿠버 사고 등에 관한 '연안사고예방에 관한 법률안'과 사고 빈발 해역(해수부가 정하는 특정 해역)에 특수 신호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항로표지법 개정안', 해양사고의 판단을 중앙안전해양심판원 대신 관할 고등법원으로 변경하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일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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