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공약부터 심야 가결까지'...기초연금 격돌의 기록

2012년 여야 대선 공약으로 첫 제시…2일 여야 논란끝 절충안 심야 통과

김경환 기자 l 2014.05.03 00:14
지난해 9월 입법예고부터 논란이 끝이지 않았던 기초연금법이 논란 끝에 2일 밤 늦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초연금은 지난 대선에서 여야 후보가 제시한 핵심 공약이었다. 특히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게 현재 기초노령연금의 2배(약 20만원)를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문재인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도 소득 하위 80% 어르신들에게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할 것이란 공약을 내놓았다.

하지만 박근혜정부는 인수위원회부터 국민연금과 연계를 제시하며 공약 수정 의사를 내비쳤고, 결국 지난해 9월 26일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과 연계, 10만~20만원 차등 지급한다"는 방침을 공식 발표했다.

10만원은 현재 지급받고 있는 기초노령연금 수준으로 보장해주되 나머지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비례해 최대 10만원까지 차등지급키로 한 것.

하지만 정부안에 대해 야당은 곧바로 '공약 후퇴'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할수록 지급액이 줄어드는 정부안은 '국민연금 장기가입자 차별'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정부안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미래세대에게 불리하고 국민연금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이러한 논란속에 보건복지부 진영 장관은 정부안 발표 이튿날 "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기초연금 정부안이 당초 소신과 다르다는 이유였다.

이후 문형표 장관이 새로 선임되며 정부안은 지난해 9월 입법예고됐고, 11월 25일 국회로 넘어왔다. 하지만 야당의 강력한 반대로 기초연금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기초연금안이 본격 논의된 것은 해를 넘긴 지난 2월 임시국회가 열리면서부터였다.

정부·여당은 소득 하위 70% 노인에 국민연금과 연계해 차등지급한다는 원안을 고수했고, 야당은 국민연금 철회 주장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여야는 여야정협의체까지 구성, 2월 국회 내내 논의를 지속했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는데는 실패했다.

하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선거 7월 지급이 무산될 경우 선거에 미칠 영향에 부담을 느낀 여야는 결국 4월 들어 절충안을 마련했다.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가 현실론을 강조한 것도 절충안 마련에 영향을 미쳤다. 결국 여야 원내지도부는 지난 16일 정부·여당안을 기초로 수혜자 확대에 합의한 절충안에 합의했다.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월 10~20만원을 지급하돼 가입기간이 길지만 국민연금 수급액이 30만원이 안되는 저소득계층 12만명에 대해 기초연금 상한선인 20만원을 지급키로 한 것. 이 경우 406만명이 기초연금 20만명을 받게 된다. 여야 합의에는 세월호 참사도 기초연금 논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야당은 절충안 추인과정에서 우여곡절을 겪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과 강경파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한 것. 복지위 소속 김용익 의원(비례대표)은 의원직을 사퇴 의사를 밝혔다.

논란 끝에 야당 지도부는 2일 의원총회에서 '지도부는 모든 결단을 위임한다'는 추인을 받은 후에 기초연금법 처리를 이어갔다.

다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는 반대한다는 기존 당론은 유지했다. 이에 따라 야당은 절충안과 별개로 그동안 주장해오던 야당안을 함께 제출해 본회의에서 표결로 부치기로 했다. 사실상 절충안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지만 끝까지 자존심을 살리겠다는 것.

법안은 이후 속전속결로 통과됐다. 본회의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후 11시경 본회의에 상정됐고, 이후 여야의원 6명이 찬반토론자로 나서는 등 격론 끝에 결국 절충안이 통과됐다. 재적 의원 195명 중 찬성 140명, 반대 49명, 기권 6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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