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사립학교·민간언론사도 적용대상 포함"

국회정무위 법안심사서 여야 공감대 "법안은 보완 필요"

김성휘 기자 l 2014.05.23 13:32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공공기관과 공직유관단체 종사자의 부정한 청탁을 금지하는 이른바 '김영란법'이 국공립학교 뿐 아니라 사립학교와 유치원에도 적용될지 주목된다. KBS·EBS 등 공직유관단체로 분류되는 방송사 외에 민간 방송·신문사·인터넷언론 직원들도 이 법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23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방향으로 '김영란법'을 논의했다. 법안소위는 이날 오전 회의에서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3건과 '공직수행의 투명성 보장과 이해충돌방지법' 1건 등 4건을 심의했다. 기존에 없던 법안을 새로 만드는 제정안이며, 모두 김영란법에 해당한다.

오전 회의에선 법률의 적용대상을 주로 다뤘다고 김용태 법안소위원장 등 참석 의원들이 전했다. 이에 따르면 국공립학교, 공직유관 언론사만 포함했던 '원안'보다 적용대상을 더 넓히는 방안이 유력하다. 학교뿐 아니라 영유아보육법이나 유치원법에 따른 유치원·어린이집도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에 여야가 공감대를 이뤘다.

부정청탁이나 금품 수수, 이해관계 업무가 금지(이해충돌 방지)되는 대상자는 차관급 이상 등 고위공직자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기관의 모든 종사자로 확대될 수 있다. 

그러나 국회에 제출된 법안들을 그대로 통과시키기엔 보완점이 많다는 게 참석한 의원들의 견해다. 정무위 법안소위는 이에 김영란법 적용 대상을 넓히는 한편 문제점을 보완한 수정안을 마련토록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에 주문했다. 오후에 회의를 속개해 '이해충돌'의 개념, 법률상 '금품'의 범위와 위반시 처벌수위 등을 논의하고 수정안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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