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김영란법' 설왕설래끝 2월 임시국회로 보류

[the300]전해철·서영교 "오늘 통과시켜야"…이상민 위원장 등 "신중한 검토 필요"

김경환 기자 l 2015.01.12 12:31
법사위 전체회의/사진=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2일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법안)의 상정을 놓고 의견이 엇갈다. 이에 따라 이날 '김영란법'의 법사위 상정은 사실상 유보됐다.

전해철·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무위원회의 뜻대로 숙려기간 없이 이 법안을 이날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한 반면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과 새누리당 의원,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사위는 일단 전체회의를 정회하고 위원장, 간사간 협의를 거쳐 법안 상정을 결정키로 했다. 그러나 이날 법안 상정 가능성은 없다는게 법사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법사위에서 숙려기간을 지켜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급박하거나 이의가 없는 경우 숙려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안을 처리했다"며 "오늘 법사위 상정해서 충분하게 논의는 필요하겠지만 처리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내용과 관련해서는 언론에도 나와있고 통과 내용을 대체적으로 알수 있다. 정무위원회에서 상당기간 논의했고, 충분하게 의견을 수렴했다고 생각한다"며 "특별하게 위헌이라던지 법적 하자가 없다면 정무위 논의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영교 새정치연합 의원도 "과잉 입법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얘기하고 시민단체도 그런 이야기가 많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정무위에서 충분히 논의하지 않았을가 하는 생각"이라며 "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을땐 장점이 충분히 있을 것이고 당장 시급하지 않더라도 상징성이 있는 법안이다. 검토를 빨리 하고 상징성을 갖고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제시했다.

반면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소관 상임위 존중도 좋지만 콩 볶듯 넘길 일은 아니다"며 "관피아 방지법에 비해 중요도나 사회적 파급력에 비춰보면 거의 100배 이르는 법이다. 충분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기호 정의당 의원도 "당초 김영란 대법관이 제시했던 원안은 원래 공직자에 한정됐지만 논의과정에서 민간으로까지 많이 확대됐다"며 "이 부분 과잉 입법 우려가 제시됐다. 확대된 부분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안됐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숙려기간을 경고하지 않은 법에 대해 법사위가 예외적으로 상정하려면 긴급성, 시급성이 충족돼야 한다"며 "그런데 김영란법은 이날 회부되지도 않았는데 상정해서 논의하는 것도 이상하다. 이 법에 대해 이견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이견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은 "보도내용에 따르면 공무원에 한정했던 대상이 사립학교 교원, 유치원, 언론, 대학병원 등이 열거되고 있다"며 "법사위원이 내용도 제대로 모르면서 통과시키자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법사위를 평가절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소한 심도있는 토의를 하고 담겨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 법으로 가치있게 재평가 받을 수 있도록 모양을 갖춰야 한다.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갖자"고 언급했다.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도 "이 법안은 검은돈의 거래 때문에 정무위에 가있지만 사실 사법체계에 들어와야 한다"며 "법사위 준 고유법안에 해당하는만큼 고유 기능을 포기해 속전속결로 처리한다는 것은 법사위 성격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러 의견이 분분해 신속한 가 어렵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은 "김영란법은 국민 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법"이라며 "타깃은 공직자인데 민간인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합의가 이뤄졌는지도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추후 위헌 결정이 나올 경우 법의 취지를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잘 다듬어야 한다"며 "김영란 위원장조차 문제가 있다고 한다. 2월 임시국회도 있고 잘 다듬어 훌륭한 법으로 만들자. 오늘 심의하기 어렵다는 점을 간곡하게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