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권익위 제출안, 정부안에서 달라진 점은?

[the300-김영란법 집중분석③]"직무관련성 없어도 형사처벌"

이현수 기자 l 2014.05.30 06:00

편집자주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등을 방지하는 김영란법이 공직사회뿐 아니라 민간에도 적용될 경우 적잖은 파장을 몰고 올 전망이다. 머니투데이 the300은 보다 정교한 법안마련을 위해 국회 논의과정을 공개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한다.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원들이 상정된 '김영란법'을 심의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철중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제출한 '김영란법' 검토보고서는 당초 정부안과 비교해 상당한 차이가 있다.  대상 범위는 사립학교와 사립유치원 등으로 넓히고, 가족의 개념은 좁혀 부정확한 개념을 분명히 했다. 정부안이 원안보다 후퇴해 논란이 일었던 '직무관련성' 부문에서는,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100만원이상 금품을 수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는 원안을 따랐다.

정무위원회는 당시 결론을 내지는 못했지만 이날 제출된 권익위의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논의를 이어가게 된다.  

권익위 보고서의 법안 쟁점은 크게 △법 적용대상 범위 △부정청탁 개념 △금품수수시 직무관련성 여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네 가지로 나뉜다.

◇법 적용대상, 어디까지?
권익위가 적용대상으로 정한 공직자는 모두 175만9617명이다. 기존에 해당됐던 헌법기관,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의 공직자 이외에 '사립학교 교직원' 21만1150명을 추가 적용한 결과다. 언론인포함하지 않았다.

권익위는 정부안의 국·공립학교를 사립학교까지 확대한 데 대해 "현재 대다수 사립학교가 국가·지자체로부터 예산과 운영비를 상당부분 지원받고 있다"고 밝혔다. 무자격자 교원 채용, 납품 비리, 촌지, 성적 조작 등 사립학교·학교법인의 비리가 빈발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정부안의 고위공직자, 즉 '차관급 이상의 보수를 받는 공무원(729명)'은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148명)'으로 재검토해, 법적용의 명확성을 높였다. 대신 고위공직자의 범위에 국회의원(298명)을 추가했다. 

그러나 공직자 가족의 적용범위는 축소했다. '가족' 개념을 '배우자 및 공직자·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으로 일원화한 것. 권익위는 "핵가족화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형제자매라도 통제가 곤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부정청탁 금지
부정청탁 개념 설정과 관련해선 자의적 적용소지를 최소화한 점이 눈에 띈다. 권익위는 정부안에서 명시한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정착 또는 알선행위'를 삭제했다. 대신 '법령에서 허용하지 않는 방법·절차·수단 등을 사용해 공직자의 직무에 부정한 영향을 미치기 위해 청탁 또는 알선하는 행위'로 구체화했다.

'부정청탁 행위유형'은 14개로 구체화하고, 행위의 적용제외를 명시해 국민 기본권인 청원권을 보장했다. '부정청탁에 따른 제재범위'는 축소했는데, 이 역시 권익구제를 위한 민원제기를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부정청탁 내용이 실현되지 않을 경우 부정청탁자와 제3자는 처벌하지 않도록 정부안을 바꿨다.

◇금품 등 수수금지
권익위는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수수시 직무관련을 불문하고 형사처벌하는 안을 냈다. 대가성 없는 금품수수를 규제하기 위한 입법예고안의 취지를 동일하게 반영한 것.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여야가 이를 받아들였지만, 논란이 되는 사안인 만큼 후반기 국회에서 원구성이 바뀌면 원점에서 재검토될 가능성이 남아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는 공직자가 자신 또는 가족, 친족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익위는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로 인해 수행이 금지되는 업무 범위를 '직무관련자'에서 '특정직무 관련자'로 축소했다. 특정직무 관련자는 '공직자가 자신의 소관 직무로서 처리하거나 처리할 것이 명백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업무'로 정의됐다.

이해충돌이 발생할 때는 회피신청을 통해 소속기관장이 판단하도록 했다. 이해충돌에도 불구, 해당 업무를 계속 처리할 수 있는 판단기준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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