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어록]이상민 "김영란 전 위원장이 위헌 검토 안 했겠나"
[the300]"김영란법 원안대로 조속히 처리해야"
진상현 기자 l 2014.07.08 10:13
민주당 이상민 의원 |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국회 법사위원장)이 8일 아침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 '김영란법'에 대한 위헌소지는 정부에서 이미 검토가 됐다며, 조속히 처리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적용 범위 부분은 이미 정부안으로 제출했을 때 법무부나 법제처에서도 위헌 여부를 이미 검토했던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정부안대로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이 대법관 출신인데 오랫동안 법조계에서 법률적 전문가로 했던 분이 원안을 제안했을 때 그런 위헌 여부를 검토 안 했겠느냐"
국회 법사위원장인 이상민 새정치연합 의원이 8일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처리와 관련해, "10일 공청회에서 괜히 지엽적인 문제를 가지고 자꾸 쟁점화 해서 이 법안을 지연시키는 그런 것이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100만원을 이상을 주고 받았을 때 형사처벌하느냐 과태료로 하느냐 이 문제가 남아 있고 직무관련성, 대가성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이 차이가 있고 적용부분에서는 위헌성이 이미 정부에서도 검토했던 것이고 그대로 하면 될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어느 정도 금액 이상을 형사처벌하느냐 과태료로 하느냐 등등의 문제는 입법 정책의 문제이고 이미 정부안으로 나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는 위헌 여지가 있다고 해서 약화시켜서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면서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이 대법관 출신인데 오랫동안 법조계에서 법률적 전문가로 했던 분이 원안을 제안했을 때 그런 위헌 여부를 검토 안 했겠느냐"고 말했다.
이 의원은 "큰 쟁점이 아닌 걸 가지고 자꾸 붙들고 지지부진해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절차적으로 필요하면 빨리 하시고 그리고 빨리 원안대로 통과되는 데 협조를 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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