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중계]법제처 "김영란법, 부패방지법과 통합 필요"

[the300]김영란법 공청회…김의성 법제처 행정법제국 법제심의관

박경담 기자 l 2014.07.10 10:16
김영란법 공청회…김의성 법제처 행정법제국 법제심의관

-공직자 윤리확보와 부패방지 등 법령은 다수가 있다. 대가성 입증되지 않는 금품 등 수수에 대해서는 제재가 어렵다. 국가공무원법은 의무를 추상적으로 선언한 형태, 공직자윤리법은 이해충돌행위 전반에 미치지 못해 청렴성 증진하고 공직사회 국민신뢰 제고 위해 별도 법률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에서 출발해 정부 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안다.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이 법안은 동일한 입법목적을 갖고 있고. 이 법안에서 금지하는 부정청탁 금품 등 수수 이해충돌 행위는 광의의 부패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법체계 정합성을 높이고 혼란스럽지 않도록 장기적으로는 두 법안을 통합해 단일법률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장기적 개선방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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