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장도 '62세 정년' 도입 추진"

[the300]윤관석, '사립학교법' 개정안 발의…"설립자 친인척 채용 및 퇴직 교육공무원 전관예우 방지"

박광범 기자 l 2014.07.27 10:18

윤관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스1제공


정년 규정이 없었던 사립학교 교장의 정년을 62세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7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관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립 초·중·고등학교 교장의 경우, 정년 규정이 없어 학교 교장이 10년 이상 교장직을 유지하거나 퇴직 교육공무원이 기간제 교장에 임용되는 전관예우 논란이 있어 왔다. 특히 대부분의 사립학교가 학교의 설립자나 그 친인척이 10년 이상 교장직을 맡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윤 의원은 개정안에 사립학교 교장의 정년을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국·공립학교 교장의 정년과 동일하게 62세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 의원은 "사립학교 교장의 정년을 국·공립학교와 동일하게 62세로 규정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새정치연합 김기식·박남춘·부좌현·유기홍·유은혜·이원욱·장하나·전순옥·전해철 의원과 정의당 정진후 의원 등 11명이 공동발의 의원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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