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장도 '62세 정년' 추진…교총 "자율성 위축"

[the300]새정치연합 윤관석 의원 사립학교법 개정안 발의

박광범 서진욱 기자 l 2014.07.27 15:50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정기국회 폐회일인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여야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하고 있다. 2013.12.10/뉴스1


 정년 규정이 없었던 사립학교 교장의 정년을 62세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립학교측은 사학의 자율성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27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관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사립학교 교장의 정년을 규정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립 초·중·고등학교 교장은 그동안 정년 규정이 없어 학교 교장이 10년 이상 교장직을 유지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퇴직 교육공무원이 기간제 교장에 임용돼 전관예우 논란이 벌어지고 했다. 특히 대부분의 사립학교가 학교의 설립자나 그 친인척이 10년 이상 교장직을 맡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돼왔다.

윤 의원의 개정안은 사립학교 교장의 정년을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국·공립학교 교장의 정년과 동일하게 62세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 의원은 "사립학교 교장의 정년을 국·공립학교와 동일하게 62세로 규정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새정치연합 김기식·박남춘·부좌현·유기홍·유은혜·이원욱·장하나·전순옥·전해철 의원과 정의당 정진후 의원 등 11명이 공동발의 의원으로 참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측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사학법에 규정된 교장 임명권을 제한하는 것과 국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국가로부터 인건비를 받는 사립학교 교장에 대해 정년 규정이 다른 것 등 두 가지 관점이 있다"면서 "국공립 맞춰 일률적으로 맞추기 전에 충분히 논의를 한 다음에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또 "자사고 문제처럼 사학의 자율성 부분이 위축되는 것에 대한 반발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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