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안 냈던 김재원 "인상폭은 사회적 합의 필요"

[the300]지난해 담뱃값 2000원 인상 법안 발의…"1000원 우선 인상"

김세관 기자 l 2014.09.03 15:00
손형주 기자 12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담배가게에 담배가 진열되어 있다./사진=뉴스1제공.


지난해 담뱃값 인상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했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3일 정부가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인상폭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담뱃값을 많이 올릴수록 청소년과 저소득층의 흡연율을 더 많이 줄일 수 있는 것은 분명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3월 정부 주장처럼 현재 2500원에 형성된 담뱃값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대폭 늘려 가격을 4500원까지 인상하고 부담금 수입액의 1.4%에 불과한 금연사업비도 10%도 늘려 건강보험을 통해 금연치료를 지원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지방세법',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었다.

당시 김 의원의 법안 발의를 필두로 물가 상승률과 관계없이 10년 동안 요지부동이던 담뱃값에 대한 인상 논의는 본격화 됐다.

김 의원은 "현실적으로 서민경제 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인상폭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며 "물가 상승, 서민경제 부담 등을 고려해 이번에는 담뱃값 인상폭을 적정한 수준으로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그는 "담뱃값을 2000원 인상이 결정되더라도 이번에는 1000원만 인상하고 3~5년 경과기간을 두고 나머지 1000원을 추가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정부가 금연사업비를 대폭 늘려 금연 치료에도 건강보험급여를 정부 예산을 작성해야 한다"며 "담뱃값 인상이 세수증대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흡연으로 인한 질병 및 사망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정책임 인정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담뱃값을 통해 거둬들이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은 매년 1조6000억원에 달하지만 금연사업비는 부과액 대비 1.4% 수준인 200억원에 불과하다. 2006년 315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절대 금액마저도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김 의원은 "금연치료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금연정책의 국제적 추세로 자리잡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보조제인 니코틴 대체제만 지원하고 있다"며 "금연 치료에 대해 아무런 지원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알코올 중독과 마약 중독 치료에 국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유독 금연 치료만 국가가 지원하지 않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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