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근로자에 위자료 지급" 국회 추진
[the300]새누리당 양창영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박광범 기자 l 2015.03.22 10:36
양창영 새누리당 의원/사진=뉴스1제공 |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근로자들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양창영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부당해고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통해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 지급을 명할 수 있다. 부당해고로 인한 명예훼손 등 인격권 훼손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다.
개정안은 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을 하면서 임금상당액의 금전보상과 함께 부당해고 근로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명령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양창영 의원은 "지금도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근로자에게 위자료 지급 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있지만,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보니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전보상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며 "위자료 지급 명령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양창영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부당해고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통해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 지급을 명할 수 있다. 부당해고로 인한 명예훼손 등 인격권 훼손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다.
개정안은 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을 하면서 임금상당액의 금전보상과 함께 부당해고 근로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명령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양창영 의원은 "지금도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근로자에게 위자료 지급 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있지만,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보니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전보상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며 "위자료 지급 명령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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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창영
- (전) 자유한국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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