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법안] 정치수사로부터 '취재원'을 보호하라

[the300] 배재정 의원 '취재원보호법안' 발의

이하늘 기자 l 2015.04.23 06:42

편집자주 국회에서는 하루에도 수십개의 법안들이 발의됩니다. 문구만 바꾼 법안이 있는가하면, '김영란법'처럼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안들도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은 법안 발의과정에서부터 관찰과 분석을 하기로 했습니다.사단법인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와 함께 매주 1건씩, 가장 주목해야 할 '이주의 법안'을 선정, 분석합니다. 더300 기자들과 여야 동수의 전, 현직 보좌관들로 구성된 더모아 법안심사팀이 선보일 '이주의 법안' 코너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미국 대선을 앞둔 1972년 6월 워싱턴포스트는 공화당 직원들이 민주당 선거회의를 도청했다는 보도를 한다. 이른바 '워터게이트' 사건. 이로 인해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했지만 결국 대통령직에서 물러난다. 닉슨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이후 정부와 수사기관은 취재원을 밝힐 것을 강요했다. 하지만 워싱턴포스트는 취재원을 '딥스로트'로 이름붙이고 끝까지 입을 다물었다. 딥스로트의 정체는 33년 후인 2005년에야 밝혀졌다.
'워터게이트' 사건을 보도한 미국 워싱턴포스트 지면. 이 보도로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사직했다. 당시 워싱턴포스트는 외부 압력에도 불구하고 취재원을 보호했다. /사진= 워싱턴포스트


한국에서도 미국 워터게이트 사건처럼 언론이 정부와 수사기관의 압력에서 맞서 취재원을 보호할 수 있을까? 워터게이트 당시 언론사 및 취재기자가 함구하면 법적 제재가 있을지언정 취재원을 보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오늘날 기술이 발달하면서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을 통해 통화내역 및 이메일, 메신저 내용을 모두 확보할 수 있다.

취재원보호를 위한 법적장치 역시 국내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1980년 제정된 '언론기본법'은 취재원에 대한 진술거부권과 압수·수색 금지를 명시했다. 하지만 1987년 언론의 검열과 등록취소 등 독소조항을 이유로 폐지됐다.

2005년 제정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취재원 보호에 관한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2011년 마련된 '공익신고자보호법' 역시 공익신고자나 내부고발자의 고발은 국민권익위원회나 수사기관, 조사기관으로 한정해 언론을 통한 공익신고나 내부고발의 법적 보호장치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17일 배재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회에 발의한 '취재원 보호법안'은 법안이 통과되면 언론계는 물론 정치·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언론의 자유와 직업윤리에 반하여 취재원 공개를 강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보자 역시 보도로 인해 부당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정부 또한 취재원의 비밀과 제보자의 익명성을 보호하고, 언론보도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명시했다.

이 밖에 언론인·제보자 등을 수사하거나 보도내용 등을 확인·증명 또는 수사할 목적으로 취재원을 압수·수색할 수 없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언론은 취재원 등에 대한 국회 증언도 거절할 수 있다.
/그래픽= 이승현 디자이너


배 의원은 "정윤회 파문 당시 검찰은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 및 통신내역 조회 등을 통해 취재원의 신원을 파악하려 했으며 예전에도 취재원 보호를 침해하는 정치 관련 수사가 관행처럼 이어졌다"며 "이는 언론윤리 및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입법적 공백이 오랜 기간 이어져 취재원보호법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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