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총장선출방식,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 금지" 추진

[the300]배재정 의원,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발의…"총장 선출방식은 대학 자율"

박광범 기자 l 2015.11.16 11:09

배재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스1제공

정부가 국·공립 대학 총장선출 방식을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배재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부는 지난 2010년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 발표 하면서 총장 선정방식을 대학평가, 재정지원 사업 등과 연계해 사실상 국·공립 대학에 총장 직선제 폐지를 강요했다. 총장 직선제로 대학이 과도하게 정치화되고, 교육·연구 분위기가 훼손된다는 이유에서였다.

총장 직선제 폐지 논란은 지난 8월 고(故) 고현철 부산대 교수의 투신자살로 다시 불 붙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부산대와 경상대, 강원대는 총장 직선제를 고수하고 있다.

배재정 의원은 "총장 선출방식은 대학의 자율성과 민주성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라며 "총장 후보자 선정 방식과 관련해 정부는 행정·재정적 지원과 연계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대학이 헌법에 보장된 자율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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