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법안]배재정 "취재원 보호 '법적장치' 반드시 필요"

[the300] "수사기관 및 반대진영, 진정성으로 설득해나갈 것"

이하늘 기자 l 2015.04.23 06:45

편집자주 국회에서는 하루에도 수십개의 법안들이 발의됩니다. 문구만 바꾼 법안이 있는가하면, '김영란법'처럼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안들도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은 법안 발의과정에서부터 관찰과 분석을 하기로 했습니다.사단법인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와 함께 매주 1건씩, 가장 주목해야 할 '이주의 법안'을 선정, 분석합니다. 더300 기자들과 여야 동수의 전, 현직 보좌관들로 구성된 더모아 법안심사팀이 선보일 '이주의 법안' 코너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배재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 배재정 의원실 제공

 

"최근 '성완종 리스트' 보도 이후 한 여당 의원이 해당 언론사를 압수수색해 녹취록을 확보해야 한다고 당연한 듯 발언한 것에 깜짝 놀랐습니다. 언론의 자유, 특히 취재원 보호는 정치적 압력이 거센 우리 사회에서 법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최근 제정법인 '취재원보호법안'을 국회에 발의한 배재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2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만나 이 법안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배 의원은 "취재원보호법은 수사기관으로서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는 안건"이라며 "하지만 이는 언론사가 익명의 제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는 우리 법체계상 반드시 필요한 만큼 진정성을 갖고 설득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부산일보 기자 출신인 배 의원은 "나 뿐만 아니라 기자라면 민감한 보도 이후 협박전화 및 어디서 누구에게 들은 것인지에 대해 캐묻는 압박을 받는다"며 "취재원 보호가 이뤄지지 않으면 언론 제보 및 이후 보도를 통해 우리 사회가 더욱 투명해지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물론 취재원보호법이 통과되면 익명성에 기대 일부 언론이 사실관계를 왜곡할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이에 배 의원은 "법안 준비 과정에서 '언론에 너무 강력한 방패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며 "하지만 이 법의 취지는 언론사나 언론인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용기 있게 제보한 '취재원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또 "안타깝게도 우리 언론에 대해 국민들의 신뢰가 그다지 탄탄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언론들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자정노력이 함께 이뤄진다면 국민들이 나서서 이 법의 통과를 지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2012년 5월 비례대표로 19대 국회에 입성한 배 의원은 약 3년 동안 33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상대적으로 다수의 법안을 내놓은 것. 하지만 이들 법안은 모두 국회에 계류 중이다.

배 의원은 "국회의원의 입법실적을 수치로 계산하는 토대에서 사실 통과가 수월한 법안을 발의해 수치를 채워야겠다는 유혹에 빠지기도 한다"며 "하지만 법에는 국회의원의 철학이 담겨있기 때문에 통과가 수월한 법안보다는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는 법안을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K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하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중앙 및 지역 언론에 대한 정부 광고의 균형있는 광고집행을 위한 '정부기관광고법' 등 쟁점이 있는 법안을 내놓다 보니 진도가 빠르게 나가지 않고 있다"며 "남은 19대 국회 임기동안 수치에 연연하기 보다는 단 하나의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우리 사회가 조금이라도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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