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유효기간, 5년→10년 연장" 추진

[the300]새누리 양창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특별법' 개정안 발의…고객쉼터 신설 지원책도 담겨

박광범 기자 l 2015.05.08 15:29

양창영 새누리당 의원/사진=뉴스1제공


현행 5년인 '온누리상품권'의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8일 국회에 따르면 양창영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전용 상품권으로, 전통시장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09년부터 발행이 시작됐다. 유효기간은 5년이다.

전통시장 상인들은 온누리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짧아 취급을 기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발행주체가 국가기관인 온누리상품권의 유효기간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시효와 동일하게 할 필요가 없는 만큼, 유효기간을 민사시효기간인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양 의원의 판단이다.

유효기간 내 사용되지 않은 온누리상품권은 정부의 낙전수익(상품권 소멸시효경과이익)으로 남는다.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2009년 발행된 104억원의 상품권 중 2억5000만원(2.4%)은 지난해까지 회수되지 않았다.

양창영 의원은 "현행 온누리상품권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되어 있으나 그 기간이 짧아 이용자와 상인 모두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며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할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전통시장 내 고객쉼터 신설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았다. 전통시장의 고객쉼터를 국·공유지에 설치할 경우 국·공유지 사용료 및 대부료 또는 점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양 의원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358개 전통시장 중 고객쉼터가 있는 곳은 고작 147개에 불과하다.

양 의원은 "전통시장은 각 지역의 고유한 풍습과 특색이 있는 먹거리와 볼거리 등이 많아 보존하고 육성해야 할 가치가 매우 크다"며 "앞으로도 정부와 지자체가 전통시장 살리기에 첨병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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