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저축계정'도입 추진…"추가납부 가능"

[the300]정희수 기획재정위원장, 국민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배소진 기자 l 2015.06.16 13:51
정희수 국회 기재위원회 위원장/사진=뉴스1


국민연금 가입자가 본인의 선택에 따라 연금보험료 외에 다달이 추가금액을 납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공무원 연금개혁 과정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두고 여야간 이견이 불거진 가운데 국민들의 자발적인 노후보장을 장려, 국가의 추가재정 부담없이도 소득대체율 50%를 달성할 대안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정희수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국민연금 저축계정' 도입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정 위원장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가 중 국민연금 저축계정을 개설한 이들이 연금보험료 외에 최대 월급여의 4%에 해당하는 추가금액을 일정비율로 납입할 수 있도록 제시했다,

국민연금 저축계정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민연금기금과 같은 방법으로 관리·운용하도록 했다. 국민연금 운용수익률과 연동해 수익률을 보장해 주는 방식이다. 단 국민연금기금과 저축계정은 서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토록 했다.

저축계정 적립금 및 운용수익금은 5년형, 10년형, 20년형 등 개설자가 선택한 기간동안 연금 형태로 지급되도록 설계했다. 공단이 매년 1회 이상 저축계정 개설자에게 개인의 적립금과 운용수익률 등을 고지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 위원장은 이와 함께 연금보험료 및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을 법률에 적시하는 방안도 함께 담았다.

현행 기준소득월액은 하한액이 평균소득월액의 약 13%에 해당하는 27만원으로 1인가구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한다. 상한액도 평균소득월액의 2배 수준인 420만원으로 고소득자 가입자가 증가하는 추세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게 정 위원장 측의 설명이다.

이에 개정안은 하한액을 평균소득월액의 25%, 상한액의 평균소득월액의 250%로 각각 상향조정하고, 이를 법률에 기재토록 규정했다.

정 위원장은 "정부가 국민연금을 통해 기본적인 노후소득을 확보하고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으로 보충하는 다층 노후소득 보장체계의 내실화를 꾀하고 있으나 2013년 기준 퇴직연금 가입률은 46%에 불과하며 개인연금 가입률도 2008년 31.8%던 것이 2012년 21.4%로 감소추세"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저소득층의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해 저소득층의 노후빈곤 문제가 더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현행 국민연금 체계를 유지하면서도 노후소득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안에는 유승민, 이종걸 여야 원내대표와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해 진영, 김광림, 김태원, 김태호, 박민식, 여상규, 이명수, 이한성, 강석훈, 김동완, 김현숙, 김회선, 문정림, 박인숙, 신동우, 신의진, 이만우, 이현재(이상 새누리당), 박영선, 김영록, 최재천, 김경협, 윤호중, 홍종학의원(이상 새정치민주연합) 등이 여야구분없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