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법 등 40개 법안 국회 통과…국민의당 전원 찬성(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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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정리=지영호 기자 l 2016.02.04 17:44


기업활력제고를위한 특별법안(일명 원샷법)이 210일만에 통과됐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원샷법을 재석의원 223명 가운데 찬성 174명, 반대 2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시켰다. 표결에 참석한 새누리당 의원과 국민의당 의원 전원이 찬성표를 눌렀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일부 찬성했다. 정의당과 더민주당 의원 상당수가 반대하거나 기권표를 던졌다.

그동안 원샷법을 선거구 획정과 연계해온 더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본회의 참석여부를 고심하다 결국 참석해 의원 자율투표에 맡기기로 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12일까지 선거구 획정을 타결하거나 정의화 의장 중재안의 직권처리 약속을 요구했으나 관철시키지 못했다.

17석을 가지고 있는 국민의당이 원샷법 찬성을 당론으로 정하면서 더민주의 본회의 참석에 압박을 줬다.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이 찬성하면 더민주가 본회의에 불참하더라도 법안 처리가 가능했다. 국민의당은 안철수·천정배 공동대표 등 11명이 표결에 참여해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

국회는 이날 원샷법 외에도 주민이 동의하면 아파트 복도, 지하주차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청소년의 신분증 변조에 속아 술을 판매한 사업장에 대해 과징금을 경감하는 청소넌보호법 개정안 등 40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 통과로 BTL(민자사업) 방식으로 우체국·파출소·세무서 등 관공서를 개발할 수 있게 되고,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통과로 그동안 물납이 허용된 종부세 세액 총액 1000만원 초과 대상도 현금만 허용하게 된다.

한편 이날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의 의사진행발언을 도화선으로 여야간 고성이 오가는 등 쟁점법안 및 선거구 획정 협상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이 폭발했다.

조 원내수석은 김종인 더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국회의원도 아닌 분이 300명 국회의원 합의안을 뒤집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고 말해 더민주당 의원들로부터 거친 항의를 받았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당대표를 모욕했다"며 정회를 요구했으나 정 의장은 "상대 지도부에 예를 갖춰달라"면서도 "어렵사리 열린 본회의"라며 정회 없이 회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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