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이 있어요" 사진기자만 내보내기도…과거 비공개국감 사례보니

[the300][런치리포트-'알권리'에 눈감은 '비공개국감']②위원회 의결로 '비공개' 결정…비공개 문서 열람도

김민우 기자 l 2017.10.20 04:11


#1999년 10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면서 사진기자와 촬영기자를 모두 내보냈다. 그해 3월에 실시된 구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 출석한 증인이 초상권 등을 이유로 중계방송 또는 사진보도에 응할 수 없다고 의사표시를 한 때문이다. 이날 감사위원들은 사진기자 출입을 제한한 가운데 증인으로부터 증언을 들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국감조법)은 '감사 및 조사는 공개로 하되 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12조)고 규정하고 있다.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14조)는 주의의무 조항이 주로 비공개의 근거로 사용된다.

 

'감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해서는 안된다'는 조항도 비공개의 근거가 된다. 

 

이에 따라 주로 국방·외교·정보활동과 관련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때 비공개로 진행된다. 국방위원회의 방위사업청,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와 정보위원회의 국가정보원, 국방정보본부, 국군기무사령부,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는 거의 해마다 비공개로 진행됐다. 각 기관의 비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다는 명분이었다.


그밖에 2015년엔 외교통일위원회가 주유엔(UN)대표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면서 국정원 직원의 신상 문제와 관련해 비공개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2014년에는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이 새로 시행한 '나라사랑교육' 영상물이 대북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국방부의 소명에 따라 법사ㅟ가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국정감사 때 증인의 요구에 의해 일시 비공개로 국정감사를 전환하기도 한다. 2007년 정무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리니언시제도 자진신고자에 대한 비밀보호 등을 이유로 국감을 비공개로 전환해 증언을 들은 바 있다.

 

2008년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경마피해 관련 일반증인 2명을 신문할 때 증인의 요청에 따라 성명·얼굴·음성을 비공개로하고 증언을 들었다. 2010년 문화체육관광광광위원회는 프랑스 외규장각 도서 환수 협상 관련 보고를 받기 위해 문화재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비공개로 문서를 열람한 경우도 있었다. 2014년 법사위는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감사위원(위임으로 보좌관 등이 열람)만 감사원에서 문서 열람을 실시하기도 했고 2010년에는 감사원장이 청와대 수시 보고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감사위원만 참석한 채 문서열람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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