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소신이]"숨이 끊어지지 않았는데 장기이식? 나는 반대다"

[the300]엄용수 한국당 의원, 장기이식법에 '나홀로' 반대한 이유

강주헌 기자 l 2019.02.06 08:16

편집자주 모두가 ‘Yes’할 때 ‘No’를 외칠 수 있는 사람. 우리는 ‘소신이’ 있다고 말한다. 해마다 수백건의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때 그 내용과 효과만 주목을 받는다. 다수결에 묻힌 소수의견은 드러나지 않는다. 소수의견을 존중하는 게 민주주의의 제1덕목인만큼 소신을 갖고 반대 표를 던진 ‘1인’의 얘기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들어봤다.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머니투데이 자료사진


"실질적으로 숨이 끊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장기이식을 한다면 저는 반대합니다"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장기 등 이식법) 표결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해당 법안은 찬성 179표, 반대 1표, 기권 2표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같은당 김성찬·박완수 의원이 기권했다.

엄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호흡은 있는데 의식이 없는 뇌사상태인 경우가 있는데 저는 '죽음'의 잣대가 더 엄격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라며 법안 통과를 반대한 이유를 밝혔다.

국회는 장기 등 이식법 통과를 위해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인숙‧이명숙‧이은권‧주호영 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장기 등 이식법안 그리고 주호영 의원이 발의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법안 등 6건을 병합심사했다.

개정안의 통과로 살아있는 사람에게서 기증받은 폐와 뇌사자의 팔과 다리를 환자에게 이식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형태의 장기 기증·이식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했다. 기존 생존자로부터 신장, 간장, 골수, 췌장, 췌도, 소장 등 6개 장기이식 가능 범위에 뇌사자에게서 기증받은 손, 팔, 다리를 추가했다.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할 수 있는 장기의 범위에는 '폐'를 추가했다. 

또한 '장기 등 이식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이 결정·고시한 것을 장기의 범위에 추가하도록 했다.

장기 기증·이식 통계의 체계적 작성·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장기이식등록기관, 뇌사판정기관 등에 대한 보건복지부 장관·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시정명령의 이행기간을 '3개월 이내'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넣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팔과 다리는 기증 및 이식이 가능한 장기로 명시되지 않아 합법성 논란이 있었다. 2017년 2월 대구 영남대의료원에서 국내최초로 '팔 이식 수술'에 성공하기도 했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세계적으로 100여건 정도가 시행됐다. 미국은 이미 신장‧간장‧심장 등 다른 장기와 마찬가지로 팔과 다리를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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