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9년 이전 퇴직군인 9000명 급여 돌려준다

[the300] 국방부, 퇴직급여금 심의위 가동…국방부 “국가가 끝까지 책임”

최태범 기자 l 2019.03.25 09:50
【여수=뉴시스】김석훈 기자 = 22일 전남 여수시 자산공원 현충탑에서 보훈·안보단체 국가유공자, 국회의원, 경찰서장, 해경서장, 군장병, 시민, 학생 및 전남지역 22개시·군 월남전참전자회 대표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행사가 열리고 있다. 여수시재향군인회 등 21개 보훈·안보단체와 시민들로 구성된 '서해수호의 날 기념 여수시민위원회'(위원장 고효주)가 주최하고, 월남전참전자회 전라남도지부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2019.03.22. (사진=시민위원회 제공) kim@newsis.com


국방부가 1959년 12월 31일 이전 퇴직한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25일부터 운영한다.

해당 기간 이전에 현역으로 2년 이상 복무하고 이등상사(현재의 중사) 이상의 계급으로 퇴직한 군인들이 신청할 수 있다. 심의위는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국방부 국장급 및 각 군 인사참모부장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1959년 이전 퇴직자에 대한 퇴직급여금 지급 업무는 2005년부터 4만3000여명에게 804억원(1인 평균 188만원)을 지급한 뒤 2016년 12월31일부로 종료됐다.

하지만 국가유공자 등록자료를 기초로 판단한 결과, 미처 신청하지 못한 9000여명의 인원이 다수 확인됐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1959년 이전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과 해당 법의 시행령을 개정해 퇴직급여금 지급 업무의 재개 근거를 마련했다.

앞으로 심의위는 국방부와 각 군 본부에 8명의 실무전담 조직을 편성해 오는 6월부터 2021년 6월까지 2년 동안 신청을 받고, 2025년까지 군 퇴직급여금 지급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국방부는 미지급 대상자 대부분이 고령의 나이라 온라인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점, 지난 10여년 동안 신청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관련부처와 함께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미 작고(作故)한 분들의 경우 유족을 찾아 군 퇴직급여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군 퇴직급여금 신청 방법을 방송매체,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홍보할 예정”이라며 “이번 퇴직급여금 지급을 통해 국가에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국가 무한책임 원칙을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