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목을 이렇게"…'군대 안 가는 법' 온라인에 올렸다간 징역·벌금형

[the300] 병무청, 네이버와 업무협약…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유통 단속 강화

김인한 l 2024.04.24 17:00
병무청의 '2024년도 주요정책 추진계획'. 병역면탈 범죄예방과 단속강화 등의 내용이 최우선적으로 담겼다. / 사진=병무청


병무청과 NAVER(네이버)가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유통자 감시 등을 위해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다음달부턴 이른바 '군대 안 가는 방법'과 같은 병역면탈 조장정보를 포털 사이트에 올리기만 해도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병무청은 2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네이버와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유통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네이버는 그동안 병무청이 진행해 온 '병역면탈 자진신고 기간 운영' 등과 같은 캠페인 홍보를 지원한 바 있다.

병무청과 네이버는 이번 협약 체결에 따라 온라인 상에 병역면탈 조장정보를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를 적극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두 기관은 병역면탈 조장정보를 상습 게시하는 사용자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국내 포털 사이트엔 군대 안 가는 방법이란 내용으로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정보가 유통되고 있다. 가령 '아령을 들고 손목을 돌리거나 과도하게 꺾어 고의로 손목 연골을 훼손하라'거나 '신체검사 때 우울증이 있어 단체 생활이 어렵다고 하라'는 등의 정보가 유통 중이다.

병무청이 집계하는 병역회피 조장 행위는 연간 2000건에 달한다. 이 때문에 병무청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업무 범위를 온라인으로 확대했다. 최근에는 사이버 담당 부서를 신설하고 관련 전문인력을 대폭 증원했다.

내달부턴 온라인에 병역면탈 정보를 올린 이들은 병역법 제87조 제2항에 근거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병무청 특사경은 오는 7월부터 병역면탈 관련 불법정보 게시자의 IP(Internet Protocol) 추적이나 압수수색영장 등 직접 수사도 가능해진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네이버와 협약을 통해 온라인 상 병역면탈 조장정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단속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병무청은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개정되는 병역법 시행과 더불어 다양한 경로로 유통되는 병역면탈 조장 정보를 차단하기 위해 다른 포털사와의 협약 체결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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