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파업은 자제해야 하지만..." 정치권 공방 재가열

정부·새누리 "의료민영화 아니다" 괴담 일축…민주·의료계 "사실상 의료영리화 수순" 정부정책철회

김경환 l 2014.03.10 17:51
대한의사협회가 10일 파업에 나섬에 따라 '의료영리화'를 둘러싼 여야간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여야는 환자들의 피해를 줄이기위해 의료파업은 자제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법에 대해서는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내 타협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전임 이명박정부가 강력히 추진했지만 정치권·의료계 반발로 결국 실패한 원격진료 등을 포괄한 '서비스산업 선진화'와 처한 상황이 유사하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날 의사협회 파업은 정부가 지난해 12월 △영리 자법인 설립 허용 △원격의료 허용 △법인약국 허용 △의료기관 인수합병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분야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을 발표한데서 비롯됐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의료서비스 산업을 선진화하고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는 필수라고 강조한다. 특히 영리자법인 허용은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가능한 정부 고유의 권한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

반면 의료계와 야당, 시민사회단체 등은 이 경우 경제논리가 의료를 좌우하는 '의료영리화'가 급속도로 진행돼 소규모 동네의원을 고사시키고 전반적인 의료비 인상을 야기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특히 영리자법인 허용은 시행령 개정이 아닌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의료계는 정부 정책 철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오는 24일부터 6일간 전면파업에 나설 것을 예고했고, 정부는 진료 거부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형사고발 등에 나설 것이라고 밝혀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진 상황이다.

영리자법인 설립허용은 의료법인이 자법인 설립을 통해 부대사업을 하고 영리를 취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장례식장 주차장 구내식당 등 8개로 제한했던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숙박업, 외국인환자유치업, 의약품 및 화장품·건강식품 개발, 의료기기 개발·구매·임대 등으로 확대해 수익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원격의료는 시골, 산간지역 등 의료 취약지역에 통신망을 설치하고 각종 기기를 이용해 진료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원격으로 의사와 상담하고 건강진단을 받는 진료를 허용하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논란이 '의료영리화'로 번지자 이를 불식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국민건강특별위원회 의료서비스발전분과 위원장인 박인숙 의원은 "우리나라는 당연지정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모든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을 가진 국민을 진료해야하는 의무를 가진다"며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의료행위는 비급여항목을 제외하고 국가에서 정한 수가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의료민영화라는 말 자체가 설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의료비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없을 것"이라며 "근거없는 괴담 등으로 국민 불안을 조장하는 의료민영화 논란을 종식하고 국부창출과 일자리 창출 효자산업으로서 의료산업을 선진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명백한 의료영리화' 추진이란 점을 강조하면서 여당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용익 의원은 "원격진료 효과 분석결과, 도내 '원격진료센터' 1개가 들어설 경우 전국 군단위 동네의원은 연간 최대 31.6%의 환자를 뺏기게 되고 1103만원의 손해가 예상된다"며 "원격진료는 대형병원 쏠림현상 등을 야기해 동네의원의 존립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게 돼 오히려 국민들의 의료접근성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시행령 개정으로 영리자회사가 가능하다는 정부입장에 대해서도 "국회 입법조사처에 문의한 결과 시행령이 아닌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내왔다. 명백한 입법권 침해로 3권분립에도 어긋난다"며 "정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영리자회사 도입을 강행한다면 법적 다툼은 물론 의료계, 시민사회 등 사회의 전반적인 반발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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